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형사

출판물 명예훼손 사건에서 글의 목적을 앞뒤 정황으로 세워 합의까지 이른 사건

공소권없음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8-18 09:5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재 거래에서 겪은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가 상대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그 글은 이미 널리 퍼진 뒤였다. 지우는 것만으로 정리될 상황이 아니었다.

사건 개요

글을 올린 사실과 그 내용이 상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 글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 올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그 시점에 왜 올렸는지

 

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한 업체로부터 자재를 받아 왔다. 마지막 거래에서 물건의 상태가 계약과 크게 달랐고, 몇 달에 걸쳐 교환과 환불을 요구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그 사이 손해가 쌓였다.

 

의뢰인은 겪은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시판에 올렸다. 글에는 업체명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며칠 만에 널리 퍼졌다. 몇 주 뒤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

 

곤란했던 것은 구조였다. 적은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었지만,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유형이 아니었다. 왜 그때 그곳에 올렸는지가 함께 살펴질 자리였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글을 지우고 계정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저장본이 이미 여럿 돌고 있었고, 지웠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었다.

조력 포인트

사실이라는 점을 앞세우는 대신, 그 글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경위로 올라갔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삭제와 계정 정리의 중단

 

글을 지우고 계정을 정리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저장본이 이미 돌고 있었고 지웠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읽힌다.

 

대신 글의 현재 상태와 확산 범위를 그대로 기록해 두게 했다. 무엇이 어디까지 퍼졌는지가 이후 협의의 기준이 됐다.

 

추가로 글을 올리거나 댓글에 답하는 것도 멈추게 했다. 대응이 길어질수록 사안이 커진다.

 

조력 포인트 | ② 목적의 자료화

 

「형법」 제309조가 정한 유형에서 갈리는 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다. 그 판단은 글의 표현만이 아니라 왜 그때 올렸는지로 이루어진다.

 

몇 달에 걸친 교환·환불 요구와 무응답의 기록을 시간 순으로 배열했다. 글이 그 끝에 놓였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났다.

 

같은 업종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였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정은 이렇게 자료로 보여야 한다.

 

조력 포인트 | ③ 표현의 점검

 

글에서 사실과 평가를 나누어 표시했다. 감정이 담긴 표현이 몇 군데 있었고 그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갔다.

 

전부를 방어하려 하지 않았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리하면 나머지 설명이 힘을 갖는다.

 

같은 내용을 어떤 표현으로 적었어야 했는지도 함께 검토했다. 이후 정정문을 쓸 때 그대로 기준이 됐다.

 

조력 포인트 | ④ 다른 조문과의 구분

 

「형법」 제313조가 정한 신용훼손의 문제인지도 함께 검토했다. 개인의 평판에 관한 것인지 경제적 신용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향이 달라진다.

 

이 사안은 업체의 거래상 평가에 관한 것이라 그 구분이 필요했다. 뭉뚱그리면 요건이 흐려진다.

 

조력 포인트 | ⑤ 확산 범위의 정리

 

글이 어디까지 옮겨졌는지 목록으로 만들었다. 의뢰인이 직접 옮기지 않은 경로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형법」 제308조가 정한 유형처럼 대상과 요건이 다른 조문도 함께 확인해 이 사안의 범위를 좁혔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 절차의 설계

 

상대에게 사과의 뜻과 정정의 방식을 서면으로 제안했다. 직접 연락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진행했다.

 

확산된 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다.

 

옮겨 간 게시판마다 관리자에게 요청을 보내고 그 경과를 목록으로 관리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었다.

 

상대가 입은 손해에 관한 부분도 함께 정리해 제시했다. 사과만으로는 협의가 움직이지 않는다.

결과

정정과 사과가 이루어져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밝혔고 공소권없음으로 정리되었다.

 

• 몇 달간의 요구와 무응답이 기록으로 남아 있던 점

• 글을 지우지 않아 확산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 감정이 담긴 표현을 먼저 인정하고 정정한 점

 

겪은 일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올렸는지는 다른 문제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내용의 진위만이 아니라 왜 그때 그곳이었는지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몇 달치 교환 요구와 그에 대한 무응답의 기록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글을 지우지 않았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요구의 경과부터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하고, 고소를 알게 되었을 때 글부터 지우지 않는 것이 먼저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위력 사건에서 관계의 구조를 업무 기록으로 세워 낸 피해 사건

· 사증발급인정서 사건에서 초청하는 쪽의 실체를 자료로 세워 절차를 통과시킨 사건

· 현금 수거 사건에서 채용 과정과 중단 시점을 기록으로 세워 실형을 면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