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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머문 시간과 표시 상태를 영상으로 갈라낸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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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8-18 09:59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 때문에 처음 방문한 건물의 지하 시설을 이용하다 안내 표시가 흐린 출입구를 잘못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신고를 당했는데, 곧바로 나오기는 했었다. 그 몇 초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했다.

사건 개요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그것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잘못 들어간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였다.

 

✔ 출입구의 표시가 어떤 상태였는지

✔ 안에 머문 시간이 얼마였는지

✔ 그 전후의 동선이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업무 때문에 처음 가 본 건물을 방문했다. 지하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됐고, 안내 표시가 색이 바래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구조도 익숙한 형태가 아니었다.

 

의뢰인은 한쪽 출입구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잘못 들어온 것을 알고 나왔다. 안에 있던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신고했고, 며칠 뒤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됐다.

 

곤란했던 것은 설명의 구조였다. 들어갔다는 사실은 분명했고,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스스로 증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주장이었다. 몇 초의 일이라 기억도 흐렸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신고한 사람을 찾아 오해를 풀려는 것이었다. 그 시도는 압박으로 읽히고 별개의 문제가 된다. 그것을 막는 일이 가장 급했다.

조력 포인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대신, 그 몇 초의 동선과 시설의 표시 상태를 자료로 채우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대 접촉 시도의 차단

 

신고한 사람을 찾아 오해를 풀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압박으로 읽히고 별개의 문제가 된다.

 

건물 관리인을 통한 간접적인 연락도 하지 않도록 정리했다. 어떤 경로든 접촉은 위험하다.

 

대신 절차 안에서 설명할 자료를 갖추는 데 시간을 썼다.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초기화하지 않도록 한 것도 이때였다.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지웠다는 사실이 따로 문제가 된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 범위의 확보

 

출입구 앞 통로의 영상을 승강기에서 내린 시점부터 건물을 나갈 때까지 통째로 요청했다. 한 장면만으로는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보관 기간이 짧아 신고 사실을 안 다음 날 곧바로 요청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③ 머문 시간의 특정

 

영상에서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초 단위로 확인했다. 안에 머문 시간은 매우 짧았고 곧바로 돌아 나온 동선이 남아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은 경우를 정한다. 두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시간으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④ 표시 상태의 기록

 

출입구의 안내 표시를 사진으로 남기고 조도까지 측정해 첨부했다. 색이 바래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됐다.

 

같은 건물을 이용한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착오 사례도 관리사무소 기록에서 확인됐다.

 

이후 건물 측이 표시를 새로 정비한 사실도 자료로 남겼다. 착오가 생길 만한 상태였다는 점이 그 조치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⑤ 전후 동선의 정리

 

방문 목적과 그날의 일정, 결제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그 시설에 머물 이유가 업무 외에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 목적을 판단할 때 의미를 갖는다. 흩어진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절반이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든 정황이 없다는 점도 영상으로 확인했다. 이 유형에서 자주 살펴지는 대목이라 미리 짚어 두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절차의 설명

 

같은 법 제43조가 정한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 결론에 따라 무엇이 따르는지를 미리 설명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어야 준비의 무게가 정해진다. 이 설명이 의뢰인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직장과 가족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질 수 있는지도 미리 정리해 두었다. 걱정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함께 계획했다. 결론이 나기까지의 시간이 짧지 않다.

결과

성적 목적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져 각하로 정리되었다.

 

• 안에 머문 시간이 초 단위로 확인된 점

• 안내 표시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이 사진과 측정으로 남은 점

• 신고한 사람에게 접촉하지 않아 별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점

 

이 유형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었는지다. 그리고 목적은 말이 아니라 그 앞뒤 몇 분의 동선으로만 보인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승강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건물을 나갈 때까지의 영상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신고 다음 날 곧바로 요청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그런 일이 생기면 시각과 위치를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고, 신고한 사람을 찾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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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