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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인수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절차를 조기에 정리한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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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8 09:5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엔진 수리를 맡긴 자기 명의 차량을 정비대금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왔다가 정비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다만 차는 본인 명의였다. 명의만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었다.

사건 개요

차량을 가져온 사실과 대금이 남아 있었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가져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경위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였다.

 

✔ 차량에 어떤 권리가 붙어 있었는지

✔ 인수에 대한 양해가 있었는지

✔ 정산을 미룬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의뢰인은 오래된 차량의 엔진 수리를 맡겼다. 처음 안내받은 금액과 완료 예정일이 있었고, 그 조건으로 맡겼다. 작업은 예정보다 길어졌고 금액도 처음 안내와 달라졌다.

 

몇 차례 통화가 오갔다. 의뢰인은 늘어난 부분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고, 업체는 부품 사정을 이유로 들었다. 그 사이 차량은 계속 업체에 있었고, 의뢰인은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뢰인은 담당자와 통화한 뒤 차량을 가져왔다. 남은 대금은 며칠 안에 정산하기로 했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업체는 동의한 적이 없다며 신고했고, 의뢰인은 조사 통지를 받았다.

 

곤란했던 것은 기록이었다. 오간 이야기는 대부분 통화였고 문자로 남은 것은 짧은 몇 줄뿐이었다. 본인 명의 차량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자리였다.

조력 포인트

명의를 앞세우는 대신, 차량에 어떤 권리가 붙어 있었고 인수에 대한 양해가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연락의 중단

 

업체에 다시 연락해 정리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그 연락 자체가 자료로 남고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

 

차량을 다시 가져다 놓는 것도 하지 않도록 했다. 오간 경위가 더 복잡해질 뿐 정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현재 상태를 사진과 주행기록으로 남겨 두게 했다. 이후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기준이 될 자료였다.

 

조력 포인트 | ② 걸려 있던 권리의 확인

 

「형법」 제323조가 정한 유형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그 물건에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가 붙어 있었는지다. 소유 명의는 그다음이다.

 

수리 계약의 내용과 대금의 성격을 정리해 업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명확히 했다. 다투기 전에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했다.

 

조력 포인트 | ③ 통화 기록의 복원

 

통화 일시와 상대 번호를 통신 기록으로 확보했다. 내용은 남지 않아도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남는다.

 

그 통화 직후 의뢰인이 가족에게 보낸 문자에 정산 일정이 적혀 있었다. 당시의 이해가 어땠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였다.

 

업체 직원과 주고받은 짧은 문자도 시간 순으로 배열했다. 몇 줄이라도 앞뒤에 놓이면 맥락이 생긴다.

 

조력 포인트 | ④ 정산 의사의 확인

 

가져온 다음 날 의뢰인이 준비해 둔 이체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다. 대금을 떼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다.

 

남은 금액에 관한 다툼과 인수의 경위는 별개라는 점을 나누어 설명했다. 두 가지를 섞으면 어느 쪽도 설명되지 않는다.

 

조력 포인트 | ⑤ 가까운 조문과의 구분

 

「형법」 제355조가 정한 유형과는 물건이 누구 것인지에서 갈린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다. 적용 조문이 흐려지면 다툴 지점도 흐려진다.

 

이 사안은 본인 소유 차량에 상대의 권리가 붙어 있던 구조였다. 그 구분을 먼저 세워 두고 나머지를 설명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 절차의 분리

 

남은 대금에 관한 정산은 별도의 협의로 진행하도록 정리했다. 절차를 섞으면 양쪽 모두 길어진다.

 

늘어난 금액에 관한 근거 자료를 업체에 서면으로 요청했다. 요청과 답변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을 택했다.

 

의뢰인에게는 정산 전까지 차량을 처분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쟁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절차와 예상 일정도 미리 정리해 두었다. 선택지를 알고 있어야 조급해지지 않는다.

결과

인수에 관한 양해와 정산 의사가 자료로 확인되어 불송치로 정리되었다.

 

• 통화 시점과 그 직후의 문자가 남아 있던 점

• 다음 날 이체를 준비한 내역이 확인된 점

•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점

 

내 물건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그 물건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붙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소유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가져오는 과정이 어땠는지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통화 직후에 남은 몇 줄의 문자와 다음 날의 이체 준비 내역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맡긴 물건을 되찾아야 할 때는 통화보다 문자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먼저 가져온 뒤에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통지의 도달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해 가볍게 정리한 사건

· 특수협박 사건에서 물건을 들고 있던 경위를 작업 기록으로 되짚은 사건

· 업무상위력 사건에서 관계의 구조를 업무 기록으로 세워 낸 피해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