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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작성 경위를 문서 기록으로 밝혀 벗어난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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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8 09:51

사건의 개요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신청서를 실제로 작성한 주체와 심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를 파일 정보와 담당 부서의 서면 회신으로 확인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름이 적힌 사람과 문서를 실제로 만든 사람이 달랐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이느냐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설비 증설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대행업체에 맡겼다가, 신청서의 설비 용량 항목이 실제와 다르게 적힌 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누가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 의뢰인이 확인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그 기재로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뢰인은 십이 년째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분으로, 생산량을 늘리려 설비를 두 대 더 들이면서 관련 인허가가 필요해졌습니다. 서류가 복잡해 절차 전체를 대행업체에 맡긴 것은 업계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행업체가 요청한 자료를 그대로 넘긴 뒤 최종 신청서는 대행업체가 작성해 접수했고, 의뢰인이 전달받은 것은 접수가 끝났다는 연락 한 통뿐이었습니다.

 

넉 달 뒤 점검에서 신청서의 설비 용량이 실제보다 크게 적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그 항목이 어떤 숫자로 나갔는지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 자리에 적힌 이름은 의뢰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맡겼다는 설명만 되풀이해서는 책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였고 조사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통지를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첫 질문은 대행업체에 먼저 연락해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그 연락이야말로 말을 맞춘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보고 접촉 대신 남아 있는 기록을 모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툴 지점을 신청서를 실제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기재가 심사의 결론을 바꿨는지 둘로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행업체 접촉의 정리

 

대행업체에 연락해 미리 정리해 두려던 계획부터 멈추게 했습니다.

 

대신 그동안 오간 메일과 문자를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손대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게 했고, 이후의 연락은 서면으로만 하도록 창구를 하나로 정리해 요청과 답변이 모두 기록에 남게 했습니다.

 

위임의 범위가 적힌 대행 계약서도 함께 확보해 관여 범위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작성 주체의 확인

 

접수된 신청서 파일의 작성자 정보와 수정 시각을 확보하자 의뢰인의 기기에서 만들어진 파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최종 문안이 대행업체 쪽에서 완성됐다는 흔적이 파일 자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법」 제137조가 정한 유형에서 확인되는 것은 속이려는 의도와 그 결과이므로, 그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무엇보다 먼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대행업체가 의뢰인에게 요청했던 자료 목록도 함께 제출했는데, 문제가 된 용량에 관한 자료는 애초에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원자료와의 대조

 

의뢰인이 넘긴 원자료에는 실제 용량이 그대로 적혀 있어, 그 자료를 시기별로 배열해 어느 단계에서 숫자가 달라졌는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설비 업체가 발행한 사양서와 설치 당시의 검수 자료까지 붙이자 출처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자료가 모두 같은 수치를 가리켰고, 신청서의 숫자만 홀로 어긋나 있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심사 근거의 확인

 

담당 부서에 심사에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문서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회신에 따르면 용량 항목은 별도의 현장 확인으로 검증되는 부분이어서 신청서의 기재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구조였고, 이 한 장으로 다툴 범위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현장 확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 기록으로 받아 두어 검증 절차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적용 조문의 구분

 

「형법」 제136조가 정한 유형과는 방식에서 갈린다는 점을 서면 앞머리에 세워 두고 나머지를 설명했습니다.

 

적용 조문이 흐려지면 무엇을 다투는지도 함께 흐려지기 때문인데, 행정 절차에서의 시정과 형사 절차가 별개라는 점도 나누어 적어 두 가지가 섞여 읽히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관리의 정비

 

대행에 맡기더라도 최종 서류를 확인하는 단계를 문서로 정해 시행하게 했고, 확인한 사람과 시점을 남기는 서식까지 만들어 확인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도록 했습니다.

 

잘못된 기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곧바로 정정 신청해 바로잡았으며, 접수 일자와 처리 결과도 자료로 남겨 두었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작성 주체와 심사 근거가 모두 확인되어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신청서 파일의 작성자·시각 정보가 남아 있던 점

• 의뢰인이 넘긴 원자료에 실제 수치가 적혀 있던 점

• 심사의 근거 자료를 문서로 확인받은 점

 

서류를 남에게 맡겼더라도 그 서류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결국 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는 맡겼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일보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문서로 보여 주는 일이 훨씬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번에는 파일에 남은 작성 정보와 원자료의 수치, 그리고 담당 부서의 서면 회신 세 가지가 그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오간 자료를 지우거나 다시 만들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 전제였고, 같은 유형이라도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대행업체에 절차를 맡기실 때에는 넘긴 자료와 최종본을 함께 보관해 두시고, 접수가 끝났다는 연락만 받고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공갈 사건에서 요구의 방식과 동행의 경위를 기록으로 갈라낸 사건

·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인수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절차를 조기에 정리한 사건

· 특수협박 사건에서 물건을 들고 있던 경위를 작업 기록으로 되짚은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