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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해 사건에서 참여의 경위와 범위를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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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18 09:51

사건의 개요

입찰 방해 사건에서 형식적 참여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하되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계좌와 참여 내역으로 세워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처음에 가른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입찰 방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 거래해 온 업체의 부탁으로 견적서 한 장을 내주었는데, 그 참여가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참여의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 대가가 오갔는지

✔ 반복된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직원 여섯 명의 소규모 설비 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규모가 작아 큰 공사의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웠고, 매출의 대부분은 하도급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오래 거래해 온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여 업체 수가 모자라 유찰될 수 있으니 견적서를 하나만 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의뢰인은 그것을 관행처럼 받아들였고 실제 원가를 산출하지 않은 채 숫자를 적어 냈습니다.

 

그 입찰은 요청한 업체가 받았습니다. 넉 달 뒤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이 낸 견적서가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절차를 채워 주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제한되었다는 결과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관행이라는 설명은 오히려 같은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찰 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에 갈랐습니다. 형식적 참여는 인정하고, 대가와 반복 여부를 자료로 다투는 구성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인정 범위의 정리

 

형식적으로 견적을 낸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을 부인하면 나머지 설명이 모두 힘을 잃기 때문인데, 대신 관행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기로 했고 인정한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표로 나누어 함께 제출해 확인해야 할 지점을 줄였습니다.

 

요청을 받은 날과 견적을 낸 날을 각각 특정하자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판단이었다는 사실이 시각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적용 조문의 확인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를 정합니다.

 

낙찰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절차의 공정 자체가 문제 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었고, 「형법」 제314조가 정한 유형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가 여부의 확인

 

계좌 전체를 조회해 그 시기 전후의 자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대가로 볼 만한 입금은 없었고, 이후에 이루어진 하도급 계약도 통상적인 조건이었다는 점을 계약서로 보였습니다. 세금 신고 자료까지 함께 대조하자 신고된 매출과 계좌의 흐름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사안의 무게를 가르는 부분이라, 숫자로 확인되자 설명이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반복 여부의 확인

 

최근 세 해의 입찰 참여 내역을 전부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같은 방식의 참여는 이 한 건뿐이었고 다른 입찰에서는 실제로 원가를 산출해 참여했다는 사실이 자료에서 확인됐는데, 전체를 먼저 내놓는 편이 범위를 좁히는 데 유리합니다. 한 건만 떼어 놓으면 나머지에 대한 의심이 남습니다.

 

각 입찰의 원가 산출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관계의 구조 정리

 

요청한 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시기별로 정리하자 의뢰인이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그 업체가 의뢰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변명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요청이 오간 대화도 그대로 제출했는데, 유리한 것만 골라 내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관리의 정비

 

입찰에 참여할 때 견적의 근거를 남기는 절차를 문서로 정해 시행하게 했고, 같은 요청을 받았을 때의 대응 지침과 직원 교육 기록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거래처에도 같은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렸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까지가 개선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입찰 방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대가가 오가지 않았다는 점과 한 건에 그쳤다는 점이 확인되어 선고유예로 정리되었습니다.

 

• 계좌 전체 조회로 대가가 없었음이 확인된 점

• 최근 몇 해의 참여 내역을 먼저 전부 제출한 점

• 형식적 참여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한 점

 

절차를 채워 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일이 경쟁을 제한한 결과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무게를 가르는 것은 낙찰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대가가 오갔는지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지 두 가지이고, 이번에는 계좌 조회 결과와 세 해치 참여 내역이 그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형식적인 참여였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한 것이 전제였고, 같은 유형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은 달라집니다. 비슷한 요청을 받으신다면 근거 없는 견적은 내지 마십시오. 관행이라는 말이 판단을 대신하는 순간, 그 한 장이 몇 달 뒤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인원과 소지품의 성격을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 업무상과실 장물 사건에서 매입 절차의 실제를 자료로 보여 정리한 사건

· 실화 사건에서 설비의 상태를 자료로 밝혀 책임의 범위를 좁힌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15조 (경매·입찰의 방해)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