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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고소 대응에서 의뢰인이 신고 당시의 근거를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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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8-11 09:4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거래처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상대를 고소했는데 그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나자, 이번에는 상대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해 왔다. 의뢰인은 자신이 거짓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했지만, 그 근거는 흩어져 있었다.

사건 개요

앞선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실은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고소할 당시 의뢰인이 그 내용을 허위라고 알고 있었는지였고, 그것은 신고 시점의 자료로만 확인된다.

 

✔ 고소 당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 그 자료로 그렇게 믿을 만했는지

✔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의뢰인은 오랜 거래처 대표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다. 차용증은 없었고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만 남아 있었다. 상환 시점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상대는 연락을 피하다 나중에는 그 돈이 투자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은 그 무렵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아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것이 고소를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

 

의뢰인은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고소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상대의 주장에 다툴 여지가 있고 편취의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끝났다. 상대는 그 결과를 근거로 곧바로 무고 고소를 제기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받으려고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다.

 

곤란했던 것은 두 사건이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 앞선 사건의 결론이 그대로 이번 사건의 근거처럼 제시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내 말이 거짓이었다는 뜻이냐'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상대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연락은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남는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여기서도 첫 순서였다.

조력 포인트

'거짓이 아니었다'를 증명하는 대신, 고소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했다는 점을 시점의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대와의 직접 연락 중단

 

취소를 요구하려던 연락을 멈추게 했다. 압박으로 평가되면 무고 사건에서 가장 나쁜 자료가 된다.

 

연락이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만 하도록 정리했다. 오간 내용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고 시점의 자료 복원

 

고소장을 낸 날을 기준으로, 그 시점까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만 따로 모았다. 그 뒤에 알게 된 사정은 일부러 제외했다.

 

무고의 판단은 신고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를 시점으로 잘라 낸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의 전체 복원

 

메신저 대화를 기간을 넓혀 확보했다. 상대가 상환을 약속한 문장과 기한을 미뤄 달라고 한 문장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다.

 

투자였다는 상대의 주장과 어긋나는 표현이 그 대화 안에 있었다. 앞선 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금 흐름의 확인

 

이체된 돈이 상대의 계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

 

이 자료가 편취의 의사를 증명하지는 못한다. 다만 의뢰인이 그렇게 의심할 만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충분했다.

 

조력 포인트 | ⑤ 두 사건의 분리

 

앞선 사건의 결론과 이번 사건의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서면의 앞머리에 정리했다. 증명이 부족한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은 다르다.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모두 덜어 냈다. 감정을 담을수록 '보복성 고소였다'는 인상만 남는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소 경위의 서술

 

누구와 상의해 고소를 결정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었다.

 

전문가와 상의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 함께 제시됐다. 혼자 감정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드러났다.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 신고 시점까지의 자료만 따로 정리해 제출한 점

• 상환을 약속한 대화가 전체 기록에서 확인된 점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 압박의 정황이 없었던 점

 

앞선 사건이 뒤집혔다고 해서 그 신고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구도에 몰리면 대부분 '내 말이 맞았다'를 다시 증명하려 들고, 그럴수록 사건이 커진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고소장을 낸 날까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였다. 다만 이 결과는 그 자료가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고소를 결정할 때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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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156조 (무고)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