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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신속히 종결된 사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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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28 09:5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시비 끝에 서로 몸을 밀치고 손찌검을 주고받다가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정식기소와 전과 기록이 남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상해를 주장했으나 진단서상 상해 정도가 경미했고, 양측 모두 먼저 시비를 건 정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의 사실관계

술자리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양측 모두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 폭행의 선후 관계와 정당방위 성립 여부

✔ 쌍방 상해 정도의 경중 비교

 

의뢰인은 상대방의 먼저 밀친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측 모두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상해 정도는 전치 2주 이내로 경미했습니다.

정당방위 요소와 합의 조율

법무법인 KB는 폭행의 선후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정당방위적 요소를 소명하는 한편, 상대방과의 조속한 합의를 병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 경위 재구성

 

CCTV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격자 진술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다툼의 발단과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기 합의 조율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종결

검찰은 쌍방의 상해 정도와 합의 성립을 고려해 정식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 쌍방 상해 정도가 경미했던 점

• 초범이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 다툼의 발단에 상호 책임이 있었던 점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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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형사·금융)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