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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내 메신저 음란 메시지로 송치된 20대 신입사원이 피해 회복과 반성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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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24 14:21

사건의 개요

회식이 끝난 늦은 밤 같은 팀 동료에게 성적인 농담과 사진을 보냈다가 사내 메신저 음란 메시지로 고소돼 검찰에 송치된 20대 신입사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동료는 다음 날 회사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사과와 합의,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정리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음란 메시지 고소가 송치로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입사 8개월 차인 20대 신입사원으로, 부서 회식에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뒤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회사 업무용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 업무용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와 같은 팀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오간 농담을 이어 간다며 같은 팀 여성 동료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문장 네 개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선정적인 사진 한 장을 보냈고, 동료는 답장하지 않은 채 다음 날 아침 메시지를 캡처해 인사팀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을 대기 발령하고 징계 절차를 시작했으며, 경찰은 메신저 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을 조사했는데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지만 보낸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에게 도달했다며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피해 동료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두렵다며 부서 이동을 요청했고, 의뢰인이 직접 사과하려고 보낸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동료에게 어떤 상처가 됐는지 뒤늦게 깨닫고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먼저 알고 싶다고 했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걱정도 커져 송치 통지를 받은 주에 법무법인 KB를 선임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음란 메시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모두 멈추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사과와 회복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혐의와 결과의 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업무용 메신저도 통신매체에 해당하고 메시지가 이미 도달한 이상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직접 접촉의 중단

 

의뢰인이 사과하려고 보낸 메시지조차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모든 직접 연락을 멈추게 했으며, 회사 인사팀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과 근무 층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쪽에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연락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 대리인과의 합의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문을 전하고, 피해자가 받은 심리 상담 비용과 위로금을 담은 합의안을 제시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이었던 같은 팀에서의 근무 배제와 메신저 연락 금지를 합의서에 그대로 반영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합의를 마쳤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조건을 하나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노력의 자료화

 

의뢰인은 성인식 개선 교육과 음주 습관 상담 프로그램을 스스로 찾아 이수했고, 회사의 징계 결정도 이의 없이 받아들였으며, 변호인은 교육 이수증과 상담 기록, 의뢰인이 쓴 반성문을 모아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했는데, 반성문에는 회식 뒤 늦은 밤에 업무 메신저를 연 이유부터 스스로 돌아보게 했습니다.

 

징계 결정문도 책임을 진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검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뤄지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을 중심으로 처음 문제를 일으킨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분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검찰 조사 동행과 처분 의견

 

검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재발 방지 자료를 묶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냈으며, 메시지가 한 번에 그쳤고 피해자의 근무 환경을 보호하는 조치가 이미 마련됐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견서는 사실관계보다 회복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음란 메시지 사건의 결론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발 방지 교육을 마친 점을 참작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의 조건을 그대로 반영한 합의서

• 성인식 개선 교육과 음주 습관 상담의 이수

•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멈추고 근무 환경을 분리한 조치

 

직장 동료 사이의 메시지 사건은 피해자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사과도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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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