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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범죄 변호사 | 처벌과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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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7-15 18:04

핵심 요약 답변

청소년이 딥페이크로 타인을 명예훼손·모욕한 경우, 형법 제307조·제311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을 우선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면 선고유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증거 수집 단계부터 진술 거부권 행사, 반박 자료 준비까지 체계적 대응이 필수이며, 조기 합의와 환경 개선이 처분 수위를 크게 낮춥니다.

상세 답변

청소년딥페이크범죄 | 핵심 사항


 


딥페이크는 기술적 수단일 뿐, 법적으로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311조), 사이버 모욕·비방(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협박(형법 제283조), 사기(형법 제347조) 등 여러 범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친구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면 명예훼손(디지털 성범죄 요소) 외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현재 질문의 기본 검증 목록은 일반 명예훼손·모욕·협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19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 제2조·제4조에 따라 보호사건 대상이므로,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기보다는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보호관찰)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있으며, 초범에 보호 가능성이 있으면 상담 지시나 수강명령 같은 가벼운 처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선고유예(형법 제60조)를 받으면 유예 기간(통상 2년) 동안 재범하지 않을 시 면소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교화를 중시하는 소년법 이념에 부합하므로, 미성년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초범 지위와 환경 개선을 강조하여 선고유예 쟁취가 매우 중요한 방어 전략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범죄 | 필수 주의 사항


 


디지털 증거(파일 생성 일시, 접근 기록, IP, 메시지 내용 등)는 경찰·검찰이 압수수색(휴대폰, 클라우드, SNS 계정 등)으로 확보하는 순간 피의자가 수정·삭제할 기회를 잃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자신의 기기에서 원본 파일, 제작 과정 기록, 합의 증거 등을 별도 백업해두되, 조사가 시작되면 절대 파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형법 제155조)로 추가 기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면, 경찰 조사 전이나 초기에 신속히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십시오.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보호처분 결정 시 최대의 감경 요소이며,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처분 수위는 수 단계 차이가 납니다. 다만 합의 후에도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입회 아래 진행하십시오.


 


청소년딥페이크범죄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경찰 조사 예정 여부', '피해자가 누구인지',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합의 의사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조사 소환장을 받기 전에 대리인을 정하는 것이 진술 거부권, 변론권 행사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경찰에서 조사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변호사를 동반하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전략을 협의하십시오. 본인이 한 행동(제작 과정, 배포 경위)과 의도(놀림, 성적 수치심, 협박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애매한 답변이나 모순된 진술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중 불리한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측이 확인되면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인과 연락하여 피해 정도, 요구 합의금, 합의서 내용을 협의합니다.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50만원~수백만원 범위이며, 피해자의 명시적 합의로 고소를 취소받으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검찰 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사건으로 접수되면, 변호사가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① 초범·피해자 합의, ② 피의자의 성찰 편지, ③ 학교·직장 관계자의 선행 증명서, ④ 심리 치료나 정보통신윤리 교육 이수 증명서, ⑤ 보호자의 양육 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1호~10호 중 어느 정도 수위의 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청소년딥페이크범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경찰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 동기, 책임 인정 범위를 정확히 구성해야 이후 검찰, 소년부에서 '뉘우침 있는 초범'으로 평가받을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혼자 조사받으면 경찰의 주도적 질문에 휘말려 본의 아닌 자백을 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부인해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반하면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으며, 불리한 질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사기 등 다양한 법조문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각 범죄의 법정형, 기소 가능성, 합의 효과가 다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실제 내용(제작 목적, 배포 범위, 피해 수준)에 맞는 가장 유리한 법리를 찾아내고, 검찰과 소년부 판사에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행동도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으로 해석받으면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범죄 | 법무법인 KB의 강점


 


형사전문 변호사가 소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대리, 피해자 합의 중개, 가정법원 보호처분 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담당합니다. 특히 초범 미성년자의 선고유예나 보호관찰 같은 경미한 처분을 쟁취하는 데 집중하며, 이를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 확보, 심리 상담 기관 연계, 보호자 동의서 작성 등 실무적 세부 사항을 직접 챙깁니다.


 


소년법 제60조 부정기형 등 특칙과 형법 제60조 선고유예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마다 최적의 '종료 시나리오'(합의→불기소, 또는 보호처분 최소화)를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공식 소송 절차 외에 피해자와의 신뢰 구축, 학교·보호자와의 협력, 수사기관과의 선의적 협상을 병행하여 사건의 조기 종료와 재범 방지를 함께 달성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