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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온라인 메시지로 고소당하면 단순 욕설과 성범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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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29 11:03

Q&A에 대한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온라인 메시지로 고소당하면 단순 욕설과 성범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Q&A에 대한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인 단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핵심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입니다.


대화 전체 맥락, 발언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 전후 흐름을 조사 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핵심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범죄입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게임 채팅, DM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그 목적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에 있을 때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욕적 표현, 분노성 표현, 게임 중 욕설,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 모두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신체 부위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통매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욕설이었을 뿐”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문제된 표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 흐름과 표현의 목적을 함께 봅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대화 전후 상황, 갈등 원인, 상대방의 반응, 발언의 동기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일부 캡처만 제출했을 수 있고, 전체 대화 원문이 오히려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면 전체 맥락을 설명할 기회를 잃거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문제된 메시지의 원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캡처가 아니라 발언 전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발언 목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성적 접근이나 성적 만족이 아니라 말다툼, 분노, 항의, 욕설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인지, 게임 중 상호 욕설이 오간 상황인지, 연인·지인 사이 다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 부재를 다툴 사건인지, 표현 수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짧은 메시지 몇 줄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법리와 맥락이 함께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화가 나서 보낸 것은 맞다”, “상대방이 불쾌할 수는 있다”고 말하면 성적 목적이나 수치심 유발 가능성 인정처럼 조서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통매음 사건에서 대화 원문 분석, 성적 목적 부재 주장, 모욕·명예훼손과의 구별, 경찰조사 진술 준비, 불송치·기소유예 의견서 제출을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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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