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성범죄

고교생 강제추행 보호처분 | 소년부 처분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1-03 09:47

핵심 요약 답변

소년부 보호처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최대 10년 취업제한도 형을 선고할 때 붙는 명령이라 보호처분에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겨 유죄가 확정되면 19세 미만이라도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고교생 강제추행 보호처분 | 처리 방식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처리 방식근거등록·취업제한
소년부 보호처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 아님, 취업제한 없음
형사재판 유죄 확정(벌금 포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등록 대상,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상정보 제출
형 선고 시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최대 10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음
피해 학생이 19세 미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형법 제298조보다 무거운 법정형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소년법상 보호처분형사처벌·등록·취업제한 없음

 


고교생 강제추행 보호처분 | 제1 쟁점 — 보호처분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지


 


강제추행으로 소년부 판사에게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처분이어서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이름·주소·직장 같은 정보를 국가가 일정 기간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등록 대상자가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내야 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이런 제출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하굣길 버스에서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단기 보호관찰과 성교육 수강명령을 받았다면 그 학생은 등록 대상자가 아니며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소년법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교생 강제추행 보호처분 | 제2 쟁점 — 취업제한 명령도 따라오지 않는지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학원 강사나 체육 지도자로 일하는 길을 막는 취업제한 명령도 붙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학교·학원 같은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지 않고 형사재판에 넘겨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19세 미만이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교생 강제추행 보호처분 | 제3 쟁점 — 소년부로 가는지 형사재판으로 가는지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소년부로 송치되는지, 형사재판에 넘겨지는지에 따라 등록과 취업제한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만 피해 학생이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돼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지고, 검사는 범행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피해 회복 여부를 보고 소년부 송치와 기소 가운데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린 뒤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반성과 피해 회복,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갖춰 두는 것이 소년부 송치를 이끄는 데 유리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처음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따르지 않습니다.


 


고교생 강제추행 보호처분 | 실무 포인트


 


  1. 경찰 조사에는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진술을 돕되, 학생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호자가 대신 채워 말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2.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에서 내는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3.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는 보호자나 변호인을 거쳐서만 진행하고, 학생이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피해 학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교생 강제추행 보호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반성문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 상담 기관의 확인서를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미리 내고, 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라면 법원에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의견을 내고, 형이 선고될 상황이라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갖춰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도록 다투는 데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으면 대학 입시나 취업에 기록이 남나요?


A.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 오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 절차에서 받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 학교 절차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Q.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소년부로 보내지나요?


A. 합의는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판단할 때 무게 있게 고려되지만, 합의만으로 소년부 송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반복 여부, 보호자의 감독 여건이 함께 판단되고 피해 학생이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298조


 


관련 질문


 


· 신상정보 등록대상 변호사 |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만 받아도 등록되나요?


·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 성인과 성매매해 벌금을 받아도 등록·취업제한이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