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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영상통화 신체 노출 통매음 | 채팅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처음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장난삼아 하의를 내려 보였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화면으로 보여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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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25 14:29

핵심 요약 답변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실시간 영상통화 화면도 영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대1 통화라 공연성이 없다면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세 답변

채팅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다 갑자기 자신의 신체를 보여 줬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20대의 성립 여부 문의 | 영상통화 노출 사건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공연음란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형법 제245조
신상정보 등록벌금형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불송치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채팅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다 갑자기 자신의 신체를 보여 줬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20대의 성립 여부 문의 | 제1 쟁점 — 영상통화 화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영상통화는 휴대전화라는 통신매체로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방식이므로 녹화 파일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신체를 비춘 화면이 상대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보였다면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 수단을 거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상대에게 보내는 죄를 말합니다.


 


채팅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다 갑자기 자신의 신체를 보여 줬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20대의 성립 여부 문의 | 제2 쟁점 — 성적 목적과 상대방의 수치심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수사기관은 행위 직전과 직후의 대화 내용, 노출의 정도와 시간,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계속했는지를 함께 보고 목적을 판단하므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목적이 부정되기는 어렵고, 반대로 두 사람이 서로 원해서 성적인 영상통화를 이어 가던 중이었다면 상대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통화 직후 상대가 불쾌하다고 보낸 메시지는 수치심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채팅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다 갑자기 자신의 신체를 보여 줬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20대의 성립 여부 문의 | 제3 쟁점 — 공연음란과 무엇이 다른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데, 1대1 영상통화는 통화 상대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구조여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는 단체 영상통화나 생중계 방송에서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채팅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다 갑자기 자신의 신체를 보여 줬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20대의 성립 여부 문의 | 실무 포인트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채팅앱 대화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록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말이 오가지 않도록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채팅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다 갑자기 자신의 신체를 보여 줬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20대의 성립 여부 문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통화 전후의 대화 흐름을 분석해 성적 목적과 상대방의 수치심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지고,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의 앞뒤가 맞도록 정리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과와 배상의 방식을 조율해 형법 제51조의 정상 자료로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장을 내기 전이라면 대응의 선택지가 더 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화면을 녹화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A. 녹화본이 없어도 채팅앱 대화와 통화 기록, 통화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정황 증거로 쓰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것만으로도 송치될 수 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분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법 제24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통매음 신상등록 |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변호사 | 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통매음이 되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것만으로도 통매음이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