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성범죄

버스 추행 고등학생 합의 |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앞에 서 있던 여고생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는 부모님과 해야 하나요, 학생 본인과 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10-23 09:49

핵심 요약 답변

만원 버스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기습적인 신체 접촉으로 판단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강제추행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학생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와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여고생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직장인이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 상대와 방식을 확인하는 상황 | 버스 추행 사건의 적용 조문과 합의


구분내용근거
밀집장소 추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기습 추행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합의 상대학생 본인 의사와 부모 동의형사소송법 제247조
처분 참작초범, 접촉 정도, 범행 후 정황형법 제51조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여고생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직장인이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 상대와 방식을 확인하는 상황 | 제1 쟁점 — 어떤 죄로 다뤄지는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하고 있는데, 버스가 흔들리는 틈에 손이 닿은 정도를 넘어 일정 시간 신체를 밀착하거나 손으로 만진 행동이 확인되면 이 조문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만진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처분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여고생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직장인이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 상대와 방식을 확인하는 상황 | 제2 쟁점 — 미성년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되는데,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면 학생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과 별도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합의 내용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함께 남겨야 나중에 합의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으며, 가해자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합의 연락은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처 전달에 동의하는지부터 묻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여고생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직장인이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 상대와 방식을 확인하는 상황 | 제3 쟁점 —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효과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수사기관이 훨씬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합의만으로 기소유예를 장담하기는 어렵고, 초범이라는 점과 접촉의 정도가 짧고 가벼웠다는 점, 성인지 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까지 갖춰야 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여고생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직장인이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 상대와 방식을 확인하는 상황 | 실무 포인트


 


버스 회사의 차량 내부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경찰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영상에서 손의 위치와 차량이 흔들린 순간을 확인해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학생의 학업과 등굣길 불안을 고려한 사과와 배상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보다 처벌불원의 뜻과 부모의 동의를 분명히 적습니다.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여고생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직장인이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 상대와 방식을 확인하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버스 내부 영상과 신고 경위를 검토해 적용 조문부터 다투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한 뒤 학생 본인과 부모 모두의 동의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내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이 사실보다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처분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만 합의해 주면 학생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중심이어서 학생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합의서는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과 부모가 함께 서명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 | 출근길 지하철 추행 혐의로 입건됐는데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식 추행 직장 후배 합의 | 팀장인 제가 회식 뒤 택시에서 같은 팀 후배를 추행했다는 고소를 당했고 회사가 분리조치로 연락을 막았는데, 합의는 누구를 통해 어떻게 시도해야 하나요?


· 성범죄 피해자 진술 변호사 | 성폭력을 당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자세히 진술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피고인 앞에서 다시 증언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