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고소 합의금 요구 | 술자리에서 어깨를 몇 번 두드린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3천만 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고나 공갈로 맞대응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되지는 않고 해악을 알리며 돈을 요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므로 접촉 자체는 있었다면 평가의 차이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추행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하고 문자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상세 답변
술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린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회사원이 고소인의 거액 합의금 요구 문자를 받고 무고나 공갈 대응을 검토하는 상황 |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검토할 것
| 쟁점 | 판단 기준 | 근거 |
|---|---|---|
| 추행 여부 | 접촉 부위·횟수·당시 상황 | 형법 제298조 |
| 공갈 여부 | 고소와 무관한 해악 고지 | 형법 제350조 |
| 무고 여부 | 신고 사실의 객관적 허위 | 형법 제156조 |
| 맞고소 시점 | 본 사건 정리 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술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린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회사원이 고소인의 거액 합의금 요구 문자를 받고 무고나 공갈 대응을 검토하는 상황 | 제1 쟁점 — 어깨를 두드린 행동이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고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격려하는 말과 함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행동은 접촉 부위와 횟수, 당시의 대화와 주변 사람의 반응에 비추어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장면을 본 동료들의 진술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가 어깨였는지, 다른 부위로 옮겨 갔는지가 가장 먼저 다퉈집니다.
술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린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회사원이 고소인의 거액 합의금 요구 문자를 받고 무고나 공갈 대응을 검토하는 상황 | 제2 쟁점 — 합의금 요구 문자가 공갈이 되는지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리행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와 가족에게 알리겠다거나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식으로 고소와 상관없는 해악을 알리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문자에 어떤 표현이 들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금액이 크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술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린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회사원이 고소인의 거액 합의금 요구 문자를 받고 무고나 공갈 대응을 검토하는 상황 | 제3 쟁점 — 무고로 맞고소할 시점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어깨를 두드린 접촉이 실제로 있었다면 고소인이 그것을 추행이라고 평가해 신고한 것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인이 없었던 접촉을 지어냈거나 장소와 상황을 꾸며 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맞고소는 추행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로 정리되고 허위의 근거가 확보된 뒤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섣부른 맞고소는 피해자를 압박한다는 인상을 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린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회사원이 고소인의 거액 합의금 요구 문자를 받고 무고나 공갈 대응을 검토하는 상황 | 실무 포인트
합의금 요구 문자는 캡처만 하지 말고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해 날짜와 시간이 남게 하는 것이 좋으며, 문자에 답장할 때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읽히는 사과 표현이나 금액 흥정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당시 자리 배치와 동석자, 접촉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과의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술자리에서 어깨를 두드린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회사원이 고소인의 거액 합의금 요구 문자를 받고 무고나 공갈 대응을 검토하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과 장소의 영상을 확보해 접촉의 경위를 정리하고, 합의금 요구 문자의 표현을 검토해 공갈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하며, 추행 사건이 정리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권을 바탕으로 무고 고소의 시점과 근거를 함께 설계합니다.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연락 창구도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가 계속 진행되나요?
A.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이어집니다. 혐의가 없다면 합의금 없이 결론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무고 맞고소를 먼저 하면 제 사건에 도움이 되나요?
A. 추행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 무고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대개 본 사건을 먼저 판단합니다. 허위의 근거가 확보된 뒤에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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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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