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추행 직장 후배 합의 | 팀장인 제가 회식 뒤 택시에서 같은 팀 후배를 추행했다는 고소를 당했고 회사가 분리조치로 연락을 막았는데, 합의는 누구를 통해 어떻게 시도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다뤄집니다.
두 죄 모두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는 이어지지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회사가 연락을 막았다면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회식 뒤 같은 팀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팀장이 회사의 분리조치 속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로와 그 효과 | 직장 내 추행 사건의 합의 경로
| 구분 | 방법 | 주의할 점 |
|---|---|---|
| 직접 연락 | 하지 않음 | 분리조치 위반과 2차 피해 우려 |
| 수사기관 경유 | 연락처 전달 동의부터 확인 | 형사소송법 제247조 판단에 반영 |
| 피해자 변호사 | 선임돼 있으면 그 변호사와 협의 | 금액보다 사과 방식이 먼저 |
| 합의서 |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음 | 회사 징계 조건은 넣지 않음 |
회식 뒤 같은 팀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팀장이 회사의 분리조치 속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로와 그 효과 | 제1 쟁점 — 어떤 죄로 다뤄지는지
업무상 위력 추행이란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팀장과 팀원 사이라면 인사 평가 권한이 있었는지, 회식 뒤 택시에 함께 탄 경위가 업무의 연장이었는지에 따라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유형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검토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무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회식 뒤 같은 팀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팀장이 회사의 분리조치 속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로와 그 효과 | 제2 쟁점 — 분리조치 속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로
회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막는 분리조치를 했다면 사내 메신저나 개인 연락처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나 조치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처 전달 동의를 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선임된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 인사 담당자를 중간에 세우는 방식은 피해자가 압박으로 느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제안에서는 금액보다 사과의 뜻과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 뒤 같은 팀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팀장이 회사의 분리조치 속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로와 그 효과 | 제3 쟁점 —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효과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지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어 초범이고 범행이 한 번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생기고, 기소되더라도 형의 종류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합의서에 회사 징계에 관한 조건을 넣는 것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식 뒤 같은 팀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팀장이 회사의 분리조치 속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로와 그 효과 | 실무 포인트
경찰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진술하게 되는데, 택시 안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통째로 부인하면 택시 블랙박스와 동료들의 진술에 비추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말하고, 회사의 징계 절차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회식 뒤 같은 팀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팀장이 회사의 분리조치 속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로와 그 효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직후 회사의 분리조치 내용을 확인해 연락 금지 범위를 넘지 않는 합의 경로를 정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사과문과 합의 제안을 전달하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이 사실보다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처분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동료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해도 되나요?
A. 동료를 통한 연락은 피해자가 압박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분리조치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한 공식 경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하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A.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나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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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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