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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 PC방 | 지하철 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과 취업제한 3년이 확정됐는데, 제 이름으로 운영하던 PC방도 취업제한 기관에 들어가 그만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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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10-21 10:12

핵심 요약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기관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곧 PC방이 들어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PC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가족 명의로 바꿔 사실상 계속 운영하면 위반으로 보일 수 있어 정리 방법을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과 취업제한 3년이 확정된 사람이 자기 명의 PC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와 정리 방법 | 벌금형 확정 뒤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취업제한PC방 운영·근무 3년 금지(형 확정일부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신상정보 등록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도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정보 제출확정일부터 3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법률의 착오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 어려움형법 제16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과 취업제한 3년이 확정된 사람이 자기 명의 PC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와 정리 방법 | 제1 쟁점 — PC방이 취업제한 기관에 들어가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판결과 함께 정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관 목록에 게임산업 관련 법령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넣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취업제한 3년이 확정된 이상 본인 명의의 PC방도 그 기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손님이 거의 없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과 취업제한 3년이 확정된 사람이 자기 명의 PC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와 정리 방법 | 제2 쟁점 —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이라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이라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이번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흐르는 동안 PC방 운영과 근무가 막히고, 벌금을 늦게 냈다고 기간이 뒤로 밀리지는 않으며,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영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영업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위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확정일은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과 취업제한 3년이 확정된 사람이 자기 명의 PC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와 정리 방법 | 제3 쟁점 — 영업을 정리하는 방법과 위험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 중인 기관이 확인되면 관계 행정기관이 기관의 폐쇄나 운영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게 되는데,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바꾸고 본인이 매장 관리와 정산을 계속 맡으면 사실상 운영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사정을 몰랐다고 해도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도 계약서와 정산 기록을 남겨 실제로 손을 뗐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과 취업제한 3년이 확정된 사람이 자기 명의 PC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와 정리 방법 | 실무 포인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므로, PC방을 정리하는 일과 별도로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직업을 정할 때에도 학원이나 체육시설처럼 목록에 오른 다른 업종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야 합니다.


 


성인만 이용하는 업종으로 옮기는 것은 취업제한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과 취업제한 3년이 확정된 사람이 자기 명의 PC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와 정리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된 날과 취업제한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PC방 양도나 폐업 가운데 어느 방법이 실제 위험을 줄이는지 계약서와 정산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며, 신상정보 제출 기한처럼 함께 챙겨야 할 의무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명의만 바꾸는 방법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어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PC방 건물을 가지고 임대료만 받는 것도 안 되나요?


A. 건물 소유자로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모양만 갖추고 실제로는 매출과 운영을 관리한다면 사실상 운영으로 볼 수 있으니 계약의 실질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나요?


A.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에서 정해지므로 확정된 뒤에는 그 기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아직 상소 기간이 남아 있던 단계라면 직업과 재범 위험에 관한 자료로 기간을 다툴 수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은 선고 전부터 이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형법 제1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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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