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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 처벌 | 술자리 뒤 바래다준 동료의 집에서 팔을 붙잡고 눕혔다가 울면서 거부해 그만두고 나왔는데 강간미수로 고소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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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0-20 09:50

핵심 요약 답변

강간의 미수는 형법 제300조로 처벌되고 기본형은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외부 사정으로 멈췄다면 형법 제25조로 감경할 수 있고, 스스로 멈췄다면 형법 제26조로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미수 감경을 거치면 형법 제55조에 따라 하한이 1년 6개월로 내려가 집행유예도 검토됩니다.

상세 답변

술자리 뒤 동료 집에서 유형력을 쓰다 거부로 멈춘 경우 강간미수의 성립과 장애미수·중지미수에 따른 형의 범위 | 강간미수의 형이 정해지는 단계


단계내용근거
기본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 형법 제300조
장애미수형을 감경할 수 있음형법 제25조
중지미수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형법 제26조
감경 방법과 집행유예장기·단기 절반, 선고형 3년 이하면 집행유예 가능형법 제55조 · 형법 제62조

 


술자리 뒤 동료 집에서 유형력을 쓰다 거부로 멈춘 경우 강간미수의 성립과 장애미수·중지미수에 따른 형의 범위 | 제1 쟁점 — 어디서부터 강간미수가 되는지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데, 법원은 간음을 위해 상대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한 때를 실행의 착수로 보므로, 팔을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누른 행위가 그 정도에 이르렀다면 간음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300조의 강간미수가 문제 되고, 반대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그 정도의 유형력이 아니었다면 판단이 강제추행 여부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유형력의 정도가 죄명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술자리 뒤 동료 집에서 유형력을 쓰다 거부로 멈춘 경우 강간미수의 성립과 장애미수·중지미수에 따른 형의 범위 | 제2 쟁점 — 스스로 멈춘 것인지,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형법 제25조의 장애미수는 범죄를 끝내지 못한 이유가 외부 사정에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한 규정이고,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는 자기 의사로 실행을 그만둔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규정인데, 법원은 상대가 울며 거부하는 등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범행을 이어 가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경우에는 자의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만둔 순간 어떤 말이 오갔고 무엇을 계기로 멈췄는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자의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감경이 임의적이냐 필요적이냐가 갈립니다.


 


술자리 뒤 동료 집에서 유형력을 쓰다 거부로 멈춘 경우 강간미수의 성립과 장애미수·중지미수에 따른 형의 범위 | 제3 쟁점 — 미수 감경 뒤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인데 미수로 감경하면 형법 제55조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모두 절반으로 줄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범위가 되고, 여기에 피해 회복과 반성 같은 정상이 있으면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으로 한 번 더 줄일 수 있으며, 선고형이 3년 이하가 되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은 미수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피해 회복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 뒤 동료 집에서 유형력을 쓰다 거부로 멈춘 경우 강간미수의 성립과 장애미수·중지미수에 따른 형의 범위 | 실무 포인트


 


고소 직후 사과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공통의 지인을 통해 고소 취소를 부탁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연락을 모두 끊어야 하고, 그날 술자리의 결제 내역과 택시 이동 기록, 피해자의 집을 나온 시각처럼 객관적인 기록을 먼저 확보하며, 멈춘 경위를 진술할 때는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유리하게 보이려고 사정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술자리 뒤 동료 집에서 유형력을 쓰다 거부로 멈춘 경우 강간미수의 성립과 장애미수·중지미수에 따른 형의 범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정도의 유형력이 있었는지와 그만둔 경위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를 진술과 기록으로 나눠 검토하고,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며, 재판에서는 미수 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을 거친 형의 범위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에 따르는 의무도 처분 전에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강간과 그 미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고소 취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리면 형이 줄어드나요?


A.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음주로 인한 감경이 제한될 수 있어 기억이 흐린 부분은 객관적인 기록으로 채워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6조


· 형법 제55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6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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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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