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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무고 맞고소 | 소개팅 앱에서 만나 서로 원해서 관계를 가진 상대가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무고로 맞고소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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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0-19 10:17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무고 고소는 원래 강간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난 뒤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전에는 방어가 먼저입니다.
고소 전에 돈을 요구한 메시지가 있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상세 답변

합의한 만남 뒤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강간으로 고소된 경우 무고 고소의 요건과 시점 | 합의한 만남 뒤 강간 고소에 대한 대응 단계


단계목표근거
피의자 조사동의 정황 제시와 변호인 참여형법 제297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수사 결론불송치 또는 혐의없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무고 고소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점 증명형법 제156조
공갈 고소신고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형법 제350조

 


합의한 만남 뒤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강간으로 고소된 경우 무고 고소의 요건과 시점 | 제1 쟁점 — 강간 혐의 방어에서 동의를 보여 줄 자료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 성립하므로, 만나기 전후로 앱과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대화, 숙소까지 함께 이동한 경로와 결제 내역, 헤어진 뒤에도 상대가 다정한 메시지를 보낸 기록처럼 그날의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하고, 피의자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 자료를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인 반박보다 시간 순서에 맞춘 설명이 수사기관을 설득합니다.


 


합의한 만남 뒤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강간으로 고소된 경우 무고 고소의 요건과 시점 | 제2 쟁점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무고는 상대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하는데, 판례는 강간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상대가 관계 뒤에 돈을 보내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한 메시지나 고소 직전 지인에게 보낸 대화처럼 고소의 동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따로 확보돼야 무고 고소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자료 없이 서둘러 맞고소하면 오히려 보복 고소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만남 뒤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강간으로 고소된 경우 무고 고소의 요건과 시점 | 제3 쟁점 — 돈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이 되는지와 대응 순서


 


상대가 고소하기 전에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면 그 자체가 해악을 알려 재물을 받으려 한 것으로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나 그 미수가 검토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강간 사건의 결론과 맞물려 판단되므로 실무에서는 먼저 강간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나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데 집중하고, 그 결정서를 받은 뒤 금전 요구 메시지와 함께 무고와 공갈을 묶어 고소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순서를 지켜야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한 만남 뒤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강간으로 고소된 경우 무고 고소의 요건과 시점 | 실무 포인트


 


억울한 마음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사정을 알리면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연락은 모두 끊고, 앱 대화가 삭제되기 전에 화면을 날짜와 시각이 보이도록 저장하고 원본 휴대전화는 교체하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하며, 조사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합의한 만남 뒤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강간으로 고소된 경우 무고 고소의 요건과 시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앱 대화와 이동 경로, 결제 기록을 시간표로 묶어 동의의 정황을 보여 주는 의견서를 만들고,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한편,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면 금전 요구 메시지와 고소 경위를 근거로 무고와 공갈 고소장을 작성해 상대의 책임을 묻는 단계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방어와 반격의 시점을 나누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간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바로 무고 고소를 내면 안 되나요?


A.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은 보통 원래 사건의 결론을 본 뒤 무고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방어에 집중하고 결정서를 받은 뒤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상대가 돈을 요구한 대화를 지웠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내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와 송금 요청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상대 쪽 기록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나 제출 요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캡처할 때는 날짜와 상대 계정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350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관련 질문


 


· 성범죄 무고 고소 시점 |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 성범죄 합의금 요구 | 하룻밤을 보낸 상대가 2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범죄 무고 고소 변호사 | 혐의없음을 받으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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