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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그루밍 처벌 | 오픈채팅에서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상대와 몇 주 동안 연애 이야기를 나눴는데 고등학생이었다면 저도 그루밍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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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10-19 10:17

핵심 요약 답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반복하면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첫 쟁점입니다.
대화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준이었는지와 성적 착취의 목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상세 답변

오픈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온라인 그루밍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나이 인식 문제 | 오픈채팅 대화에서 검토되는 조항


행위근거법정형 또는 쟁점
청소년과 성적 대화 반복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원하지 않는 음란 메시지 전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채팅방 음란 게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조사 단계의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오픈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온라인 그루밍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나이 인식 문제 | 제1 쟁점 —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 죄는 고의범이어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이어 간 경우에 성립하므로, 상대가 처음부터 대학생이라고 소개했고 학과와 동아리 이야기를 했다면 나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다만 대화 중에 교복이나 수행평가 이야기가 나왔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온라인 그루밍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나이 인식 문제 | 제2 쟁점 — 연애 대화가 처벌 대상인 성적 대화에 해당하는지


 


이 조항이 처벌하는 것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연애 감정을 나눈 대화가 아니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권유하는 행위이므로, 대화 내용 가운데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경험을 묻는 대목이 있었는지, 그런 대목이 몇 차례였는지가 핵심이고, 사진을 요구해 실제로 받았다면 이 죄와 별도로 더 무거운 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대화라도 성인 사이의 대화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대화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오픈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온라인 그루밍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나이 인식 문제 | 제3 쟁점 — 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다른 혐의


 


성적인 이미지나 문구를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오픈채팅방에 음란한 내용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불법정보 유통 금지 위반도 거론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대화방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어떤 대목이 문제 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혐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조사에 나가면 불필요한 진술이 남기 쉽습니다.


 


오픈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온라인 그루밍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나이 인식 문제 | 실무 포인트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므로 대화 원본과 상대의 프로필 화면, 상대가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첫 대화는 그대로 보존하고,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대화 흐름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 청소년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고 대화가 짧았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의 양형에서도 참작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픈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온라인 그루밍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나이 인식 문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대화방 전체를 날짜별로 정리해 상대의 자기소개와 나이를 짐작할 단서가 나온 시점을 표시하고, 문제 될 수 있는 대화가 몇 차례였는지와 그 내용이 성적 대화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에 맞춰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사에는 처음부터 동석해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돕습니다.


 


필요하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까지 함께 마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꺼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보다 성인이 그 대화를 이어 가며 반복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대화를 먼저 끊으려 했던 기록이 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이 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대화 자체를 처벌하므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남을 제안했는지는 성적 착취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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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