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희롱 신고 무고 | 회사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거짓 성희롱 신고를 당했는데 이것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므로 회사 내부 신고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 내용이 동료들에게 퍼졌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으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검토됩니다.
징계나 업무 배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51조로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회사 내부에 한 거짓 성희롱 신고가 무고죄가 되는지와 그 밖의 대응 수단 | 허위 성희롱 신고에 대한 대응 수단
| 상황 | 검토할 수단 | 근거 |
|---|---|---|
| 회사에만 신고 | 무고는 어렵고 명예훼손을 검토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307조 |
| 경찰에 고소 | 혐의없음 뒤 무고 고소 | 형법 제156조 |
| 동료에게 소문 확산 | 명예훼손 고소 | 형법 제307조 |
| 징계·업무 배제 |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회사 내부에 한 거짓 성희롱 신고가 무고죄가 되는지와 그 밖의 대응 수단 | 제1 쟁점 — 회사 내부 신고가 무고죄가 되기 어려운 이유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여기서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 관계에서 내려지는 징계를 뜻하고 민간 회사의 징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신고를 받는 상대도 공무소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민간 회사의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팀에 거짓으로 성희롱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 내부에 한 거짓 성희롱 신고가 무고죄가 되는지와 그 밖의 대응 수단 | 제2 쟁점 — 경찰 고소로 이어진 경우 무고의 성립 요건
상대가 회사 신고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강제추행 등의 형사 고소를 했다면 이때부터는 공무소인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가 되므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상대가 그 사실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성립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성범죄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를 인정하지는 않으므로 고소 당시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나 목격자 진술이 따로 필요합니다.
무고 고소는 원래 사건의 결론이 난 뒤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내부에 한 거짓 성희롱 신고가 무고죄가 되는지와 그 밖의 대응 수단 | 제3 쟁점 — 회사 안에서 퍼진 소문과 징계에 대한 대응
거짓 신고 내용을 상대가 동료들에게 퍼뜨렸다면 여러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신고를 이유로 회사가 조사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를 했다면 그로 인한 급여 손실과 정신적 피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사내 조사 결과서가 나오면 사본을 요청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에 한 거짓 성희롱 신고가 무고죄가 되는지와 그 밖의 대응 수단 | 실무 포인트
사내 조사 단계에서 억울한 마음에 신고한 동료를 찾아가 따지거나 단체 대화방에 해명 글을 올리면 2차 가해나 보복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위원회에는 사건 당일의 일정과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서면으로 소명하고, 출입 기록이나 업무용 메신저 접속 기록처럼 회사가 보관하는 객관적 자료는 조사위원회에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급한 맞대응보다 기록을 쌓는 것이 결국 허위 신고를 밝히는 길입니다.
회사 내부에 한 거짓 성희롱 신고가 무고죄가 되는지와 그 밖의 대응 수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사내 조사 단계부터 소명서 작성을 도와 신고 내용과 객관적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 내고, 상대가 형사 고소까지 한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데 집중한 뒤 고소가 허위였다는 자료가 확보되면 무고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순서에 맞춰 진행하며, 회사 안에서 퍼진 소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고소 여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대응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만 신고한 상대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A. 거짓 신고로 회사의 조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이를 알고 신고했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Q. 무고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무고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시간적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다만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고 원래 사건이 끝난 직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307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형법 제314조
관련 질문
· 성범죄 무고 변호사 | 전 남친이 나랑 헤어진 후 강간했다고 거짓 고소했는데 어떻게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 성추행 합의금 변호사 |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서 이후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 성범죄 무고 대응 변호사 | 사실이 아닌 신고를 당했다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