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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기소유예 신상등록 | 회식 자리 추행으로 입건된 30대 수영 강사인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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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10-17 14:05

핵심 요약 답변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신상정보 등록 사유인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자입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형을 선고하면서 함께 내려지므로 기소유예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추행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날 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오는지 | 처분 결과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처분 결과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명령
기소유예대상 아님(형사소송법 제247조 처분)내려지지 않음
약식명령 확정대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법원 판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징역형 집행유예대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법원 판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혐의없음·무죄대상 아님내려지지 않음

 


추행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날 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오는지 | 제1 쟁점 — 기소유예가 어떤 처분인지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접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이 모이면 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나 확정이라는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추행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날 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오는지 | 제2 쟁점 —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가 생기는 시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등록대상자가 되면 같은 조항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와 직업, 사진 같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하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약식명령만 확정돼도 이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등록 통지서나 제출 의무 안내가 오지 않습니다.


 


추행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날 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오는지 | 제3 쟁점 — 취업제한 명령이 따라오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과 함께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게 하고 있어, 수영장처럼 어린이 강습이 이루어지는 체육시설에서 일하는 강사에게는 이 명령이 생계와 직결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에는 형의 선고가 없으므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된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추행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날 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오는지 | 실무 포인트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는 재량 처분이어서 처음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당시 자리 배치와 술자리 시간, 일행의 진술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와 직장 관계자의 의견서처럼 재범 방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행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날 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오는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회식 장소의 자리 배치와 시간대별 상황을 정리해 접촉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돕고,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변호인이 맡아 사과와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교육 이수 자료, 강습 업무의 성격을 담은 의견서를 묶어 검사에게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될 상황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되며 일반적인 취업 과정에서 조회되는 범죄경력과는 구분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A.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어서 접촉의 정도와 초범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평가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그 사정과 노력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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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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