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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 처벌 | 내려받아 본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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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3 11:04

핵심 요약 답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시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제작·판매·배포는 훨씬 무겁게, 소지·시청도 하한이 있는 징역형으로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해명보다, 취득 경위와 즉시 삭제 여부 같은 객관 사정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상세 답변

성착취물 소지 처벌 | 행위 유형별 형의 구조


행위법정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작·수입·수출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판매·배포 등3년 이상 징역
구입·소지·시청1년 이상 징역

 


성착취물 소지 처벌 | 핵심 사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행위 유형별로 정합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판매·배포 등은 3년 이상,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소지'는 파일을 저장한 상태를, '시청'은 스트리밍 등으로 본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운용됩니다. 클라우드·메신저 자동 저장처럼 의식하지 못한 보관도 문제될 수 있어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과는 적용 법조와 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영상이라면 훨씬 무거운 이 법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성착취물 소지 처벌 | 필수 주의 사항


 


수사 통보를 받고 저장장치를 급히 초기화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사건의 성격을 바꾸고, 복구 기술 앞에서 실효도 없습니다.


 


'무료 사이트라 몰랐다'는 해명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파일명·경로·접속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인식 여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이 유형은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무게가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성착취물 소지 처벌 | 실제 대응 순서


 


  1. 어떤 경위로 무엇이 확인됐는지(압수 대상·통보 내용)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저장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취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다운로드 경위·검색 기록·삭제 시점 등 인식과 고의에 관한 사정을 검토합니다.
  4.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권리를 숙지합니다.
  5. 사안에 따라 고의 다툼 또는 인정과 치료·재발방지의 트랙을 정해 진행합니다.

 


성착취물 소지 처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행위 유형(소지·시청·배포)의 판별에 따라 형의 하한이 달라져,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가 곧 방어입니다.


 


디지털 증거의 해석(자동 저장·캐시·경로)은 기술과 법리가 겹치는 영역이라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수 처분(등록·취업제한)까지 내다본 대응 설계가 있어야 생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처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디지털 기록의 경위 분석으로 행위 유형과 고의의 경계를 정밀하게 다툽니다.


 


인정 사건은 치료·재발방지의 실행 증거로 처분 수위를 방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트리밍으로 본 것도 소지인가요?


A. 저장 없이 본 행위는 '시청'으로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소지와 시청 모두 1년 이상의 징역 구조라, 저장 여부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Q.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요?


A.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었는지가 다툼의 지점입니다. 화질·표현·유통 경로 등 객관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오래전 일도 문제되나요?


A. 이 유형은 공소시효와 별개로 디지털 흔적이 오래 남아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시점과 무관하게 즉시 대응 설계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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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3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