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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 | 고소했더니 저를 부르던데 무엇을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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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2 14:03

핵심 요약 답변

고소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에 따라오는 통상 과정입니다.
준비의 핵심은 고소장과 어긋나지 않는 진술입니다. 제출한 고소장을 다시 읽고 시간순 정리를 들고 가야 합니다.
불송치되면 이의신청, 검찰 단계 불기소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 등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고소인 조사 | 고소인 조사 준비물


항목내용
고소장 사본주장 재확인용
시간표날짜·금액 중심 경위 정리
증거 목록주장별 번호 연결
다음 절차이의신청·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 조사 | 핵심 사항


 


고소인 조사란 수사기관이 고소인을 불러 피해 경위와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한 피해자가 사건의 첫 진술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각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인지, 피해의 구체적 경위와 규모가 어떠한지입니다.


 


고소인 진술과 고소장이 어긋나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진술이 자료와 맞물려 일관되면, 이후 피의자의 변명을 검증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고소인 조사 | 필수 주의 사항


 


'내가 피해자인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즉흥 진술은 날짜·금액에서 사소한 오류를 만들고, 그 오류가 상대 방어의 재료가 됩니다.


 


감정이 앞서 과장된 표현을 쓰면 오히려 신빙성이 깎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강한 진술입니다.


 


증거 원본(휴대전화·계약서)은 조사 전에 사본을 만들어 두세요. 제출 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 실제 대응 순서


 


  1. 제출한 고소장을 다시 읽고, 주장별로 뒷받침 증거를 번호로 연결한 목록을 만듭니다.
  2. 사건 경위를 날짜·금액 중심의 시간표로 정리해 지참합니다.
  3. 조사에서는 고소장의 틀을 유지하며, 새로 기억난 내용은 '보충'임을 밝히고 진술합니다.
  4. 조서를 꼼꼼히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 요구 후 서명합니다.
  5. 조사 후 추가 증거 요청이 있으면 기한 안에 정리해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고소인 조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고소 사건의 절반은 고소인 진술 단계에서 승부가 납니다. 변호사는 진술이 증거와 맞물리도록 준비를 설계하고 조사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가 나왔을 때의 이의신청과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은 기간과 요건이 엄격해, 처음부터 다음 수를 계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와 민사(손해배상)를 함께 설계해야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고소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 조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고소 대리에서 주장-증거 연결표를 만들어 고소인 진술을 준비시키는 절차를 표준으로 운영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부터 민사 회수까지 전체 경로를 하나의 계획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조사에 참여해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하고 진술 정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동행의 효과가 큽니다.


 


Q. 조사에서 합의 의사를 물으면 어떻게 답하나요?


A. 그 자리에서 확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겠다'고 답하고, 피해 회복의 조건과 순서를 별도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연락이 오는데 응해야 하나요?


A. 피해 회복 없이 취소부터 요구하는 제안은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기 등 주요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는 되돌릴 수 없는 카드이므로 조건 설계가 먼저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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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2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