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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처벌 |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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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2 14:02

핵심 요약 답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겁먹었는지보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상세 답변

협박죄 처벌 | 협박 유형과 구조


유형근거특징
단순 협박형법 제283조반의사불벌
특수협박형법 제284조흉기·다중, 가중
증거대화·녹음 원본맥락이 판단 재료

 


협박죄 처벌 | 핵심 사항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죄를 말하며, 근거는 형법 제283조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판단 기준은 발언의 내용과 맥락입니다. 구체적 해악(신체·재산·명예에 대한 위해)의 고지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경고인지가 갈림길이며, 관계·경위·반복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단순 협박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합의가 사건의 출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죄 처벌 | 필수 주의 사항


 


'홧김에 한 말'이라는 해명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취중·격분 상태의 발언도 내용이 구체적이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통화 녹음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보낸 쪽이라면 추가 연락을 즉시 멈추는 것이, 받은 쪽이라면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흉기나 여럿이 함께한 협박은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되어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무거워지고, 반의사불벌 대상에서도 벗어납니다.


 


협박죄 처벌 | 실제 대응 순서


 


  1. (피의자 측) 문제된 발언의 전후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발언의 경위(다툼의 발단·관계)를 객관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3. 반의사불벌 구조를 고려해,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합의 협의를 검토합니다.
  4. (피해자 측) 반복 협박이라면 회차별로 기록을 정리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5. 조사에서는 발언 사실과 의미 다툼을 구분해 진술합니다.

 


협박죄 처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협박 사건의 승부는 '발언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발언이 해악의 고지인가'라는 평가에 있습니다. 맥락 자료의 배열이 평가를 좌우합니다.


 


반의사불벌 구조에서는 합의의 시점과 문구 설계가 곧 사건의 출구 설계입니다.


 


특수협박·보복 협박 등 가중 구조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인지의 판별이 초기에 필요합니다.


 


협박죄 처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협박 사건에서 대화 전체의 맥락 재구성으로 발언의 성격을 다투는 변론을 표준으로 합니다.


 


피해자 대리 시에는 기록 보존과 신변 보호, 합의 설계를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죽어버리겠다'처럼 자해를 말한 것도 협박인가요?


A. 자신에 대한 해악 고지는 원칙적으로 상대에 대한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반복되면 다른 법적 문제(강요 등)로 평가될 수 있어 맥락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다만 특수협박 등은 그렇지 않으므로, 어느 유형인지 판별이 먼저입니다.


 


Q. 장난이었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A. 발언의 문언이 구체적 해악을 담고 있으면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전후 대화와 관계에서 농담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84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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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2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