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절차 | 고소장 접수부터 처분까지 어떻게 흘러가나요?

핵심 요약 답변
사기 고소는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수사 → 송치·불송치 → 검찰 처분의 순서로 흐릅니다.
고소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이고, 대상 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입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길(이의신청·재정신청)까지 알고 시작해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사기 고소 절차 | 사기 고소의 흐름
| 단계 | 내용 | 불복 |
|---|---|---|
| 접수·조사 | 고소장·고소인 진술 | — |
| 경찰 결정 | 송치 / 불송치 | 이의신청 |
| 검찰 처분 | 기소 / 불기소 |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
사기 고소 절차 | 핵심 사항
사기 고소란 기망으로 재산 피해를 입힌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대상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찰 수사의 종착은 둘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송치,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구조)이고, 불송치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검찰 단계의 불기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 등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결과가 끝이 아니라, 단계별 불복 구조가 절차의 일부입니다.
사기 고소 절차 | 필수 주의 사항
고소장의 완성도가 수사의 속도를 정합니다. '속았다'는 감정 서술이 아니라, 언제 어떤 거짓말로 얼마를 건넸는지의 구조(기망행위-처분행위-손해)가 담겨야 합니다.
민사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를 검토하지 않은 고소는 각하되기 쉽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변제 의사·능력의 거짓)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고소 후 방치하면 사건도 느려집니다. 고소인 조사 준비, 추가 자료 제출, 진행 확인을 챙기는 쪽이 결과를 만듭니다.
사기 고소 절차 | 실제 대응 순서
- 피해 경위를 시간표로 만들고 대화·이체·계약 자료를 주장별로 연결합니다.
- 기망의 구조가 드러나게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 고소인 조사에서 고소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증거 원본을 제시합니다.
- 불송치 시 기록을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를 정하고, 필요 자료를 보강합니다.
- 병행하여 가압류 등 민사 보전으로 회수 가능성을 지킵니다.
사기 고소 절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기죄의 관문인 '기망'의 구성은 법리 작업입니다. 같은 사실도 배열에 따라 민사 분쟁으로 읽히거나 범죄로 읽힙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재정신청은 기록을 읽고 빈틈을 짚는 싸움이라 전문 검토 없이는 성공률이 낮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회수를 함께 설계해야 '이겼는데 못 받는' 결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 절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고소장 단계에서 기망 구조도를 만들어 수사의 방향을 잡아 주는 방식으로 대리합니다.
불송치 이후의 불복과 민사 보전까지 전체 경로를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하면 처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통상 수개월 단위입니다. 고소장의 완성도와 고소인 조사 준비가 좋을수록 빨라지고, 자료 보강 요청에 신속히 응하는 것도 속도를 만듭니다.
Q. 차용 사기는 왜 어렵다고 하나요?
A. 빌린 돈을 못 갚은 것 자체는 민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직후 잠적·다른 빚 돌려막기 등)이 있어야 사기의 문이 열립니다.
Q. 불송치가 나오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재검토를 구할 수 있고, 검찰 불기소에는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의 길이 있습니다. 다만 기록 보강 없이 반복하면 결과가 같으므로 빈틈 분석이 먼저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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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2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