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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비용 | 백만 원 받자고 소송하는 게 실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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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02 14:01

핵심 요약 답변

소액사건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로, 근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입니다.
인지대·송달료가 낮고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으로 기일 없이 끝나기도 해, 소액이라도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 없는 채권은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이 더 빠르고 저렴한 선택지입니다.

상세 답변

소액소송 비용 | 경로별 비용·속도 감각


경로특징근거
지급명령가장 저렴·신속, 다툼 없을 때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액소송이행권고→기일, 3,000만 원 이하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5조의3
집행판결·결정 확정 후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소액소송 비용 | 핵심 사항


 


소액사건이란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등 청구에 적용되는 간이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절차가 단순하고 기일이 적어 시간·비용 부담이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비용의 뼈대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소액 구간에서는 합쳐서 수만 원 수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시키는 재판을 함께 받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먼저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기일 한 번 없이 집행 근거가 생깁니다.


 


소액소송 비용 | 필수 주의 사항


 


'몇 십만 원이면 그냥 포기'가 상대의 계산입니다. 지급명령·소액 절차의 존재 자체가 그 계산을 깨는 협상 카드가 됩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계약서·거래 기록의 인적사항을 미리 확보하고, 모르면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의 재산(계좌·급여) 단서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판결이 회수로 이어집니다.


 


소액소송 비용 | 실제 대응 순서


 


  1. 청구 금액과 증거(계약·이체·대화)를 정리하고 지연 이자를 계산합니다.
  2. 다툼이 없어 보이면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을, 다툴 것 같으면 소액 소장을 선택합니다.
  3. 이행권고결정이 오면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기일 준비로 전환합니다.
  4. 기일에는 증거를 번호순으로 제시해 한 번에 심리가 끝나도록 준비합니다.
  5. 확정 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등 집행 절차로 회수를 완성합니다.

 


소액소송 비용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액이라도 상대가 다투기 시작하면 입증 구조는 일반 소송과 같습니다. 첫 제출 서류의 완성도가 기일 수를 정합니다.


 


지급명령·소액·조정 중 경로 선택은 비용과 속도의 계산 문제라, 사안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회수 단계(집행)까지 내다본 설계가 없으면 '이기고 못 받는' 결과가 됩니다.


 


소액소송 비용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액 분쟁에서 비용·기간 견적을 먼저 제시해 실익을 숫자로 판단하게 해 드립니다.


 


서류 대리부터 집행까지 필요한 범위만 선택해 맡길 수 있게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이행권고결정으로 이의 없이 끝나면 한두 달 안팎, 다툼이 생겨 기일이 열리면 몇 달 단위로 늘어납니다. 첫 서류의 완성도와 송달 성공 여부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도록 설계된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상계·하자 주장을 들고나오면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그 시점에 대리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상대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통상의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미리 증거를 갖춰 두었다면 기일 한두 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관련 질문


 


· 지급명령 | 빌려준 500만원을 소송 없이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소액소송 손해배상 청구 | 판결문이 나온 후 법원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뭔가요?


· 소액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 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안 내면 어떻게 강제집행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2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