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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요건 | 어디까지가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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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8-01 12:45

핵심 요약 답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판례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기습추행도 인정합니다.
성립 여부는 부위·경위·관계·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같은 접촉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성립요건 | 추행 판단의 종합 요소


요소내용
부위·방식접촉의 성격과 정도
관계·상황지위 관계·장소·분위기
전후 정황언동·거부 의사·이후 태도
법정형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립요건 | 핵심 사항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등을 하는 죄를 말하며, 근거는 형법 제298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넓게 문제되는 유형은 기습추행입니다. 저항할 틈 없이 이뤄진 접촉은 그 접촉 자체가 폭행을 겸한다고 보아,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는 접촉 부위와 방식, 당사자 관계, 장소와 상황, 전후의 언동입니다. 접촉 부위가 어깨나 팔이라도 경위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우발적·의례적 접촉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 필수 주의 사항


 


'그 정도는 추행이 아니다'라는 자기 판단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성립 범위는 일반적 감각보다 넓게 운용됩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영상·목격으로 뒤집히면, 다툴 수 있었던 '고의와 경위' 부분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사과 문자를 섣불리 보내는 것도, 아무 연락 없이 방치하는 것도 각각 위험이 있습니다. 접촉 경위에 대한 입장 정리가 먼저입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 실제 대응 순서


 


  1. 문제된 상황의 시간·장소·동석자·전후 대화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합니다.
  2. 당시 영상(CCTV)·좌석 배치·목격자 등 객관 자료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3. 접촉의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경위·고의)을 구분해 입장을 정합니다.
  4. 조사 전 변호인과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권리 구조를 숙지합니다.
  5. 사안 성격에 따라 합의·공탁 또는 무혐의 다툼의 트랙을 정해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립요건 다툼은 '접촉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접촉이 법적으로 추행인가'라는 평가 싸움입니다. 판례의 판단 구조를 아는 사람이 경위 자료를 배열해야 합니다.


 


인정 사건인지 부인 사건인지의 판별을 초기에 잘못하면 이후 전략 전체가 어긋납니다.


 


진술의 단어 하나가 고의 인정의 근거로 쓰일 수 있어, 조사 단계부터 표현을 관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접촉 경위의 재구성과 객관 자료 대조로 사건의 성격을 초기에 판별합니다.


 


인정·부인 어느 트랙이든 처분권자의 판단 순서에 맞춘 자료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옷 위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인지보다 부위·경위·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옷 위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으로 평가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술자리라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전후 언동과 동석자 진술이 중요해집니다.


 


Q. 고소 전에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장 정리 없이 사과나 해명을 반복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연락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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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1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