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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합의 | 돈을 돌려준다는데 고소를 취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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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01 12:45

핵심 요약 답변

사기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죄라, 합의는 절차 종결이 아니라 조건 설계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 취소는 한 번 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 입금 확인 후 취소'처럼 순서를 문서로 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답변

사기 고소 합의 | 안전한 합의의 순서


순서내용
1피해액 계산·근거 정리
2합의서에 조건·일정 명시
3전액 입금(이체 기록)
4처벌불원서 제출(형사소송법 제232조 유의)

 


사기 고소 합의 | 핵심 사항


 


사기(형법 제347조)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죄입니다. 고소 취소가 곧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재고소 금지입니다. 고소를 취소한 뒤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의 '시점'이 합의 설계의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반환 금액과 일정, 미이행 시의 효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조건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약정서로서 집행의 근거도 됩니다.


 


사기 고소 합의 | 필수 주의 사항


 


'먼저 취소해 주면 갚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취소 후 지급이 끊기는 사례가 가장 흔한 실패 유형입니다.


 


일부만 받고 전체 처벌불원을 써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 비율에 맞춘 단계적 문구가 필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역으로 공갈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액과 근거 있는 손해 범위 안에서 협의해야 안전합니다.


 


사기 고소 합의 | 실제 대응 순서


 


  1. 피해액을 원금·이자·부대 손해로 나눠 계산하고 근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상대의 지급 능력(재산·직업)을 확인해 현실적인 반환 일정을 설계합니다.
  3. 합의서 초안에 '전액 입금 확인 후 처벌불원서 제출'의 순서를 명시합니다.
  4. 입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받아 기록을 남기고, 확인 후 약속한 서면을 제출합니다.
  5. 미이행 시에는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 청구와 절차 계속 의견을 함께 진행합니다.

 


사기 고소 합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서 문구 하나로 회수가 갈립니다. 조건부 처벌불원의 설계는 형사·민사 양쪽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상대 변호인이 있는 교섭에서 피해자 혼자 대응하면 시점 싸움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지급이 끊겼을 때 곧바로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합의서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고소 합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대리에서 '입금 확인 후 서면'의 원칙을 지키는 단계적 합의서를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미이행에 대비한 민사 집행 경로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무조건 끝나나요?


A. 사기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고 처벌불원이 제출된 사건은 처분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반대로 형사 합의임을 명시하고 민사 유보 문구를 넣으면 남은 손해의 청구 여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문구가 전부입니다.


 


Q. 상대가 합의서를 쓰자며 만나자고 합니다. 나가야 하나요?


A. 단둘의 대면 교섭은 권하지 않습니다. 녹취·문서 없이 오간 말은 증거가 되지 못하고, 감정 충돌의 위험만 큽니다. 서면과 변호인 창구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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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1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