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사기 고소 | 고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핵심 요약 답변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됩니다.
고소장은 분량보다 기망 발언과 송금 내역이 시각으로 맞물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주식 투자 사기 고소 | 피해액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법조
| 구분 | 적용 | 근거 |
|---|---|---|
| 일반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
| 이득액 5억원 이상 | 가중처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고소권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3조 |
| 공소시효 | 법정형에 따라 기간 산정 | 형사소송법 제249조 |
주식 투자 사기 고소 | 핵심 사항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고소권을 인정합니다. 주소지나 상대 주소지, 범죄가 일어난 곳 어디든 접수가 가능하지만, 자금이 오간 곳을 관할하는 곳에 내는 편이 수사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법조는 피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기는 10년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시효도 길어집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 사기 고소 | 필수 주의 사항
고소장이 길수록 좋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심정을 길게 적은 고소장보다, 어느 날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보냈는지가 표로 정리된 고소장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투자금을 못 받았다'로만 적으면 민사 문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받을 당시에 이미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가리키는 사정을 함께 적어야 사기로 다루어집니다.
여러 명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각자 따로 내는 것보다 자료를 모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복성이 드러나면 우연이라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합의를 시도하면서 고소를 미루는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를 순서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 사기 고소 | 실제 대응 순서
- 송금 내역을 날짜·금액·계좌·명의자로 표를 만듭니다. 이 표가 고소장의 골격이 됩니다.
- 기망에 해당하는 발언을 문구 단위로 뽑아 시각과 함께 적습니다. 대화 원본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 받을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대표적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를 계산해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 고소와 별도로 상대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회수는 형사 절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 사기 고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민사 분쟁으로 정리되거나 수사가 개시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망을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는 이득액 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차례 송금한 사건에서는 어디까지 합산되는지가 다투어지므로, 처음부터 구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 이후 보완 요구에 응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요구받은 자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사건이 그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사기 고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고소장을 심정이 아니라 시간표로 씁니다. 발언과 송금이 맞물리는 지점을 표로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이득액 산정과 공소시효를 먼저 계산해, 적용 법조와 남은 기간을 확정한 뒤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A. 경찰서나 검찰청에 낼 수 있습니다. 주소지·상대 주소지·범죄지 어디든 가능하지만, 자금이 오간 곳을 관할하는 곳이 수사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10년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 사건은 더 깁니다.
Q. 피해자가 여럿이면 따로 고소해야 하나요?
A. 따로 낼 수도 있지만, 자료를 모아 함께 진행하면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는 점이 드러나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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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