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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전업주부인데 남편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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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30 09:48

핵심 요약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며,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도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가능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세 답변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기준


항목내용근거
대상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명의 불문)민법 제839조의2
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같은 기준을 준용민법 제843조
처분 대응해할 목적의 처분은 취소·원상회복 청구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 | 핵심 사항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어 갖는 권리를 말하며,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가 이 조항을 준용합니다.


 


핵심은 '명의'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아내 명의의 예금 모두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이 곧 기여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며, 혼인 기간과 생활 형태를 함께 보아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기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협의이혼 후 미루다 권리가 사라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상대가 기여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미리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을 해할 목적의 처분에 대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 변동이 보이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 실제 대응 순서


 


  1. 부부 재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퇴직금, 대출까지 자산과 부채를 함께 적습니다.
  2. 각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리합니다. 혼인 전인지 후인지가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3.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소득 자료뿐 아니라 육아·간병·가업 참여 같은 사정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4. 상대 명의 재산의 변동을 확인합니다. 최근 처분이 있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협의가 어려우면 조정·심판으로 넘어갑니다. 협의만 반복하다 2년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재산분할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만듭니다.


 


상대 명의 재산은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같은 절차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질이 다른 청구입니다. 민법 제806조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정하고 있어, 두 가지를 구분해 함께 설계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재산분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자산·부채 목록과 형성 시점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목록이 확정되어야 비율 다툼이 의미를 가집니다.


 


명의 변동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해, 다투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었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며, 민법 제839조의2는 명의가 아니라 기여를 기준으로 분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Q. 이혼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협의만 반복하다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Q. 상대가 재산을 미리 넘겨 버렸다면요?


A.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을 해할 목적의 처분에 대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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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