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 내 잘못도 있으면 배상을 아예 못 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민법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을 정할 때 그 사정을 참작합니다.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하며, 배상을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배상 범위 자체는 민법 제393조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정합니다.
상세 답변
과실상계 | 배상액이 정해지는 순서
| 단계 | 내용 | 근거 |
|---|---|---|
| 책임 발생 |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손해 발생 | 민법 제750조 |
| 범위 확정 | 통상손해 +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 | 민법 제393조 |
| 감액 | 피해자의 잘못을 참작 | 민법 제396조 |
| 기간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과실상계 | 핵심 사항
과실상계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잘못이 함께 작용한 경우, 배상액을 정할 때 그 사정을 참작하는 것을 말하며, 근거는 민법 제396조입니다. 배상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배상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얼마를 배상하느냐는 민법 제393조가 정합니다. 통상 생길 손해가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됩니다.
과실상계 | 필수 주의 사항
과실 비율은 협의 자리에서 상대가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없이 제시된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숫자가 협의의 출발점이 되어 버립니다.
손해를 키우지 않을 의무도 함께 봅니다. 치료를 미루거나 방치해 손해가 커진 부분은 그만큼 감액 사유가 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비율을 다툴 기회조차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상계 | 실제 대응 순서
- 손해 항목을 나누어 적습니다. 치료비, 수리비, 휴업으로 인한 손실처럼 성질이 다른 것을 섞지 않습니다.
- 각 항목의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영수증, 견적서, 진단서가 그대로 청구액의 근거가 됩니다.
-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비율 다툼은 경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상대가 제시한 비율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숫자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협의가 어려우면 절차로 옮깁니다. 확정된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227조의 채권 압류 같은 회수 수단을 검토합니다.
과실상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과실 비율은 정해진 표가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안의 처리 기준을 알고 다투는 것과 모르고 협의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손해 항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손해로 볼 것을 특별손해로 분류하면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의 자력을 먼저 보고 절차를 골라야 헛수고를 줄입니다.
과실상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목별 표를 먼저 만들고 각 줄에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총액만 적어 낸 청구는 그 자체로 깎일 여지를 만듭니다.
확정 이후의 회수까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고릅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잘못이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배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율만큼 줄이는 것입니다.
Q. 상대가 제시한 비율을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비율은 협의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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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