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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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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30 09:46

핵심 요약 답변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하고,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20조입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퇴거 | 강제퇴거 대응의 뼈대


단계내용근거
사유 확인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출입국관리법 제46조
대상·기간처분등을 대상으로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
집행 정지본안과 함께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다른 경로통고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출입국관리법 제102조

 


강제퇴거 | 핵심 사항


 


강제퇴거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는 처분을 말하며, 사유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나열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없이 머문 경우,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체류자격의 종류와 활동 범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가 정합니다. 무엇이 자격 외 활동인지는 이 조항과 개별 자격 기준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행정처분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을 정합니다.


 


강제퇴거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을 놓치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하고, 그날부터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불복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야 하고, 그 신청은 본안과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출국명령이나 통고처분으로 정리되는 길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는 통고처분을 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강제퇴거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강제퇴거 | 실제 대응 순서


 


  1.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어떤 사유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기간을 계산합니다.
  3. 국내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가족관계, 재직, 소득, 자녀의 학교생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집행이 먼저 이루어지면 이겨도 돌아올 자리가 없습니다.
  5. 난민 신청 사유가 있는 사안이라면 난민법 제5조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강제퇴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사유가 실제로 근거가 되는지 가려내야 다툼이 정리됩니다.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붙이느냐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집행정지는 시점이 곧 실익입니다. 늦게 내면 이미 진행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강제퇴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출입국 사건에서 통지서의 사유와 근거 조항을 먼저 분해해 다툴 자리를 찾습니다.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처분은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내고, 체류자격 만료일까지 함께 관리해 다투는 동안 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다툴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제20조의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Q. 소송을 내면 집행이 멈추나요?


A.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야 하므로 본안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처분 사유를 다투는 자료와 함께, 국내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족관계·재직·소득·자녀 학교생활 등)를 모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난민법 제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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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30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