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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죄 |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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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7-29 15:11

핵심 요약 답변

부당이득죄는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는 죄로, 형법 제349조가 근거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미등록 대부나 이자율 제한 위반이 겹치면 별도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상세 답변

부당이득죄 | 고금리 대여에서 문제 되는 조항


유형근거법정형·효과
부당이득형법 제34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 대부업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최고이자율 초과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초과 이자약정은 초과분 무효

 


부당이득죄 | 핵심 사항


 


부당이득죄란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하며, 근거는 형법 제349조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급박한 사정에 놓여 있었을 것, 그리고 주고받은 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현저'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자가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인 거래 조건과 비교했을 때 균형을 크게 잃었는지를 봅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반복되고 영업의 성격을 띠면 대부업 등록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의 벌칙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에 정해져 있고, 최고이자율 제한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가 정합니다.


 


부당이득죄 | 필수 주의 사항


 


'상대가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부당이득죄는 상대의 동의가 있어도 그 동의가 궁박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낮게 적고 실제로는 선이자를 떼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이 서류와 어긋나면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협박이나 심리적 압박이 더해지면 죄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재산상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겁을 주었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을 속였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죄 | 실제 대응 순서


 


  1. 자금이 오간 계좌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원금·이자·상환액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 차용증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선이자·수수료 명목의 공제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거래 당시 상대의 사정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궁박 상태의 인식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4. 반복 거래가 있었다면 등록 여부와 이자율 산정을 함께 점검합니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 제한을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5.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초과 수령분의 반환을 조기에 검토합니다. 회복 정도는 처분 수위에 직접 반영됩니다.

 


부당이득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부당이득죄는 '현저성'이라는 평가적 요건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같은 이자율이라도 거래 기간, 담보 유무, 상대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비교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사기나 공갈로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법정형 구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이자율 문제가 겹치면 형사와 행정 쟁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므로 일관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금융·자금 관련 사건에서 계좌 흐름을 재구성해 실제 이익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현저성 다툼은 숫자로 설명될 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형사 쟁점과 대부업 관련 쟁점을 함께 검토해, 한쪽 대응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를 조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이자에 동의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A. 동의가 있어도 그것이 궁박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고 급부의 불균형이 현저하면 형법 제34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이자율이 얼마를 넘으면 문제인가요?


A. 고정된 기준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고, 형사 판단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Q. 지인에게 한 번 빌려준 것도 대부업인가요?


A. 영업으로 반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복성과 광고·모집 정황이 있으면 등록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9조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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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9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