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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촉법소년 | 만 13세 아이가 절도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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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7-29 15:11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 제4조의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법 제32조가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촉법소년 | 나이에 따른 처리 경로


연령처리근거
10세 미만보호처분 대상이 아님소년법 제4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소년부 송치·보호처분소년법 제4조, 형법 제9조
14세 이상 19세 미만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소년법 제2조

 


촉법소년 | 핵심 사항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근거는 소년법 제4조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벌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거쳐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소년원 장기 송치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고, 처분의 기간은 소년법 제33조가 정합니다.


 


심리 전에는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단계의 결과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촉법소년 | 필수 주의 사항


 


'14세가 안 되니 아무 일도 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고, 학교생활과 진로에 실제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보호자의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대신 정리해 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아이의 진술과 보호자의 설명이 어긋나면 반성 여부 자체를 의심받습니다.


 


촉법소년 | 실제 대응 순서


 


  1.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추궁이 아니라 확인이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2. 피해 회복 절차를 조기에 검토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화해와 배상은 처분 수위에 크게 반영됩니다.
  3. 학교와 상담기관의 기록을 정리합니다. 생활 태도와 개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4.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가 논의되는 단계라면 보호자 감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 계획으로 제시합니다.
  5. 심리 기일에는 재발 방지 계획을 문서로 준비합니다. 말보다 계획이 남습니다.

 


촉법소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절차와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준비해야 할 자료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폭이 넓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환경 조사와 회복 노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호자만으로는 학교·피해자·법원과의 연락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리인이 창구를 맡으면 감정적 충돌이 줄고 기한 관리도 안정됩니다.


 


촉법소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사건에서 아이의 환경·학교생활·회복 노력을 하나의 자료집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소년부의 판단은 사건 한 장면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봅니다.


 


피해자 측과의 협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 보호자와 아이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줄이고, 임시조치 단계부터 심리 기일까지 일정과 제출물을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13세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A.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의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별도로 관리되며, 재차 사건이 생기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A. 피해 회복과 화해는 처분 수위에 크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환경과 개선 가능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2조


 


관련 질문


 


· 소년사건 전과기록 열람 | 아이가 소년부에서 처분받은 기록을 나중에 열람할 수 있나요?


·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부모교육 명령 대상 | 우리 아이가 받은 보호처분에 부모교육이 포함됐는데, 꼭 다녀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9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