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해죄 처벌 수위 | 다툼 중 상대를 밀쳐 전치 4주 상해를 입혔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합의·초범 여부·피해 회복 정도로 크게 갈립니다.
고소 전 합의가 이뤄지면 불기소나 약식명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세 답변
강남 상해죄 처벌 수위 | 상해 정도별 처분 경향
| 상해 정도 | 합의 여부 | 일반적 처분 경향 |
|---|---|---|
| 전치 2~4주, 초범 | 합의 완료 | 벌금형·약식명령 |
| 전치 2~4주, 초범 | 미합의 | 정식기소·벌금~집행유예 |
| 전치 6주 이상 또는 누범 | 합의 여부 무관 | 정식기소·실형 가능성 증가 |
강남 상해죄 처벌 수위 | 핵심 사항
상해죄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리되며, 실형은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누범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전치 4주 정도의 상해는 초범·합의 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 그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강남 상해죄 처벌 수위 | 필수 주의 사항
합의는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지만,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면 오히려 액수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야 2차 분쟁(공갈·강요 오해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강남 상해죄 처벌 수위 | 실제 대응 순서
① 경찰 출석요구서 수령 → ② 변호인 선임 및 사건 경위 정리 → ③ 피해자 합의 시도 → ④ 피의자신문 대응 → ⑤ 검찰 처분(불기소·약식·기소)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므로 무단 불출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일정을 조율해서라도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남 상해죄 처벌 수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인은 신체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를 접견하고 조력할 권리가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함께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상해의 고의성·정당방위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진술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문 전 변호인과 진술 전략을 맞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남 상해죄 처벌 수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해·폭행 사건에서 초기 합의 조율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일관되게 진행해 불필요한 진술 번복을 막습니다.
사안별로 정당방위·우발성 등 감경 사유를 조문과 함께 정리해 검찰·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수사기관 내부 전산에는 기록이 남지만,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 드러나는 '전과(수형인명부)'와는 다릅니다. 다만 향후 동종 재범 시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Q. 합의서를 쓰면 무조건 처벌을 면하나요?
A.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기소 여부·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관련 질문
· 울산 상해죄 변호사 | 울산 다툼 중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경찰조사 변호사 |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금융사기 변호사 | 금융사기 혐의를 받으면 투자 실패와 사기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형사·금융·건설)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