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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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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7-28 09:37

핵심 요약 답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문자·사진 등 정황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동시에 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서초 재판상 이혼 사유 |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요약


사유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서초 재판상 이혼 사유 | 핵심 사항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가 안 될 때 법원 판결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 등 6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까지 입증할 필요 없이,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넓게 인정되어 문자·숙박 내역·목격 진술 등 정황증거로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서초 재판상 이혼 사유 | 필수 주의 사항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만으로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법 도청·주거침입 등 별개의 위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서초 재판상 이혼 사유 | 실제 대응 순서


 


① 증거(문자·사진·카드내역 등) 수집 → ② 이혼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제출 → ③ 재산·양육 관련 자료 정리 → ④ 조정 또는 변론기일 진행 → ⑤ 조정 성립 또는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혼 절차와 함께 재산 목록도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서초 재판상 이혼 사유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부정행위 입증은 증거의 적법한 수집 방식과 제출 전략이 결과를 좌우해, 개인이 임의로 수집한 자료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이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아, 쟁점별로 청구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서초 재판상 이혼 사유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부정행위 증거의 적법성부터 검토해 소송상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합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한 번에 정리해 반복되는 절차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 증거가 부족해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A.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어, 부정행위 입증이 부족해도 혼인관계 파탄 상태를 다른 사정으로 소명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배우자와 별개로 또는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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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건설·부동산·형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