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민사·행정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7-28 09:37

핵심 요약 답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채무불이행 유형별 요건


유형요건관련 조문
이행지체이행기 도과 + 최고민법 제387조, 제544조
이행불능이행 자체가 불가능민법 제546조
이행거절명확한 이행거절 의사표시민법 제390조, 제544조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핵심 사항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권자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는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에 해당하며,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필수 주의 사항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형태의 해약(민법 제565조)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파기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인정되므로 손해 항목별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실제 대응 순서


 


① 계약서·이행 경위 정리 → ② 내용증명으로 이행 최고 → ③ 상당 기간 경과 후 해제 의사표시 → ④ 손해액 산정 및 청구 → ⑤ 협의 불발 시 소송 제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 해제 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반환 청구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행지체·이행불능·이행거절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고 절차의 필요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져,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 산정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해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항목별 자료 준비 단계부터 조력이 필요합니다.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요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계약 파기 유형을 먼저 정확히 진단한 뒤 해제·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까지 단계별로 대응해 협상력과 입증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깰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후라면 임의로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551조에 따라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51조


 


관련 질문


 


· 교통사고합의금환수 변호사 |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후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피해자가 다시 추가 배상을 요구하면 환수할 수 있나요?


· 평택 계약금반환청구 변호사 | 아파트 분양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시공사가 사업승인을 못 받아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금반환청구 변호사 | 아파트 분양계약금 5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시공사가 사업승인을 못 받아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형사·금융·건설)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