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DM, 음성통화, 영상통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전송 내용, 반복성, 대화 맥락, 상대방의 반응, 캡처·녹음·통화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함께 검토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