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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성범죄 업무분야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DM, 음성통화, 영상통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전송 내용, 반복성, 대화 맥락, 상대방의 반응, 캡처·녹음·통화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함께 검토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개념과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로 보면서,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기, 수단, 내용,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개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평가되며,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도 문제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는 전화나 우편뿐 아니라 컴퓨터, 채팅앱, 1:1 대화방 같은 전자적 수단도 포함될 수 있고, 전송 대상도 단순한 글이나 사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음향, 영상, 물건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전달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은 음란한 편지를 상대방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은 행위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문자나 메신저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도달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달 수단과 표현 방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란한 문자나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성적인 표현이나 음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성기 사진이나 나체 사진을 보내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성기 사진이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음란한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을 촬영해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도 대표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4. 전화 통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 통화 중 성적인 말을 하거나 신음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자동화 수단으로 음란 메시지를 대량 전송하는 경우

  • 메신저 봇이나 자동 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판례 및 법조문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 은 인터넷 게임 중 발생한 성적 욕설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법 제13조, 이하 통매음)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서 '음란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URL)'를 전송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한 디지털 성범죄의 핵심 리딩케이스(기준 판례)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은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에 적용되며, 범죄의 유형과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형량을 세분화하여 권고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반복성, 피해자 수, 표현 수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처벌불원, 전과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처벌 관련 법조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비대면 방식의 성범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자, 메신저, DM, 이메일, 음성통화 등 전달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전송 경위,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이 범죄는 단순히 음란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양형 요소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범행의 반복성, 전송 내용의 정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피고인의 책임 정도,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형기준은 감경구간, 기본구간, 가중구간으로 나누어 적용되며,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하더라도 전송 방식과 피해 범위, 범행 기간, 대상의 수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비대면 성범죄이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긴 경우에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감경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농아자인 경우
  • 심신미약이 본인 책임 없는 사정에서 인정되는 경우
  • 자수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2. 가중 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범행인 경우
  •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종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
  • 합의 시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야기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발생 시 대응 방안

피해자 측은 문제 된 메시지와 파일, 통화기록, 화면 캡처를 빠짐없이 보존하고,
피의자 측은 전송 맥락과 수신 의사, 반복성, 고의성 여부를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과 전송 경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STEP 01

통신 내용 보존 및 초기 신고 대응

음란한 문자, 사진, 영상통화 화면, 음성파일 등 문제 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캡처, 녹화, 저장 방식으로 우선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추가 전송이나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STEP 02

수사기관 진술 및 보호조치 요청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여성 조사관 배정, 비공개 조사, 보호자 또는 신뢰관계인 동행 같은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3

통신 경위와 피해 내용 구조화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처음 어떤 흐름으로 연락이 시작되었는지, 문제 되는 표현이나 사진·영상이 어떤 맥락에서 전달되었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 전송 여부,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보내졌는지 같은 정황은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STEP 04

디지털 피해 확산 방지 및 회복 지원 연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 삭제 지원, 법률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큰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심리상담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05

피해자 의견 제출 및 처벌 필요성 전달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겪은 수치심, 불안, 일상생활의 곤란, 재접촉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엄정한 처벌, 접근금지 필요성, 추가 보호조치의 필요성까지 함께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STEP 01

사건 구조 확인 및 전체 대응 방향 설정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 단계에서 종결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기소 이후 재판까지 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송된 내용의 성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 반복성 여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하면서 불기소를 목표로 할지,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선처와 감경 전략까지 함께 준비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02

초동 수사 대응 및 진술 방향 설계

초범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전송이 아니었다는 점, 수신자 착오가 있었는지, 대화 흐름 속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03

통신수단과 대화 맥락 정리

문자, 카카오톡, DM, 음성통화, 영상통화, 사진 전송 등 어떤 수단을 통해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표현이나 사진, 음성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서 어떤 흐름의 대화가 오갔는지, 자발적 상호 교환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STEP 04

증거자료 확보 및 수사 개시 경위 분석

상대방의 신고, 캡처본, 녹음파일, 화면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진위와 원본성, 편집 여부, 전체 대화 맥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이나 이미지 한 부분만 분리되어 제출된 것은 아닌지, 실제 수신 의사나 수신 경위에 오해가 없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05

반성자료와 재범방지 자료 정비

혐의를 인정하거나 일정 부분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내역,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재범방지 계획 등을 함께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신수단 차단, 계정 정리, 재접촉 방지 계획 등 구체적인 사후 조치는 선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TEP 06

재판 대응 및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문제 검토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수치심의 정도, 고의성과 반복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벌금형, 선고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유죄판결 이후에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 주장이나 후속 대응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홀로 대응이 힘드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는 자료를 지우는 순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든 피해자든 사건 발생 직후 전체 대화 흐름과 전송 자료를 보존하고,
쟁점이 되는 문구와 반응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메신저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또는 음란한 자료를 전달했을 때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기 어렵고,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음성 메시지, 영상통화, 이모지 사용 등도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따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발송된 내용의 표현 수위, 전송 경위, 수신자의 반응, 반복성, 의도성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같은 내용이 계속 전달되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장난이나 착오, 대화 흐름에 대한 오해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문제 된 문장만이 아니라 전체 대화 맥락과 당시 상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는지, 일방적 전송이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수신된 메시지, 사진, 파일, 통화기록, 화면 캡처 등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보존하고, 그로 인해 느낀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접근금지 필요성, 삭제 요청, 서비스 제공자 신고, 추가 전송 차단 등 후속 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 자료 검토, 진술 정리, 재판 준비까지 사건 단계에 맞춘 조력을 제공합니다.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피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와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부터 차분히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