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에 대해, 외형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고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연령, 행위자의 연령, 연령 인식 경위, 만남 전후의 대화 내용, 간음·유사성교행위 해당성, 디지털 자료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 설령 성관계에 동의한 뜻을 표시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고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현행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19세 이상인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