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성매수·매매·이송, 온라인 유인과 디지털 성범죄까지 폭넓게 규율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 연령 인식 가능성, 행위의 성적 성격, 디지털 자료의 존재, 영리 목적과 반복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뜻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자 보호·지원, 성범죄자 관리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일반 형법보다 처벌을 더 무겁게 다루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