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대법 “단순 욕설은 모욕죄 아냐… 외부적 명예 침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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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욕설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데 그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5월 2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506).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단]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2022년 10월 위층과의 층간 소음 문제로 불편하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은 소음 등 특이 사항이 없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재로 소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뒤 철수했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피해자 B 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A 씨는 복도에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B 씨를 향해 “야 이 ○○놈아 ○도 못하는 ○끼”라는 등 욕설을 해 B 씨를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A 씨의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범죄로,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당사자 관계, 표현 경위·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서 벗어난 정도이거나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A 씨와 B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두 사람 모두 직원이 보는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해 목소리가 커지면서 서로 욕설을 했고, 그 과정에서 A 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
-A 씨와 B 씨의 관계, A 씨가 발언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해당 발언은 A 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B 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하다. 객관적으로 B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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