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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청구 거부 | 수급인이 제출한 기성청구서를 도급인이 근거 없이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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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28 09:39

핵심 요약 답변

도급인이 기성청구서를 거부할 때, 수급인은 민법 제665조에 따라 '기성부분이 실제 완성되었는지'를 증명하면 기성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거부나 불명확한 이유로는 도급인의 거부가 정당하지 않으며, 수급인은 기성검사·지급청구·조정·소송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문서화하고 도급인의 거부 사유를 명확히 파악한 후, 필요 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적절한 단계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세 답변

기성청구 거부 | 기성청구 거부 사유별 대응 전략


도급인의 거부 사유법적 판단 기준수급인의 증거자료대응 방법
공사미완성민법 제665조: 완성된 부분만 청구 가능시공사진, 기성표, 진도표, 감리 보고서공사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제3자 검수 요청
품질하자민법 제667조: 계약상 품질 기준 벗어날 때만 정당도면, 시방서, 설계기준, 시공사진 비교 자료하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부분 보수로 해결 제안
기성금 과다청구도급계약서의 기성청구 기준·산식 확인기성청구내역서, 도급계약서, 변경지시서, 설계도면기성금 산식 재검토 및 합의 기초 제시
도급계약 분쟁(무효·해제 주장)계약 유효성 판단은 법원 몫계약체결 과정 기록, 선금 수령 증거, 공사 진행 증거계약 유효성 확인소송과 기성금 청구 병행
도급인의 침묵(회신 없음)거부와 같으게 취급, 기성금 청구권 자체는 발생기성청구서 제출 증거, 현장 증거 일식 (사진·감리·기성표)조정 신청 또는 소송 제기로 법원의 판단 요청

 


기성청구 거부 | 핵심 사항


 


민법 제665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가 불요한 경우 일 완성 후' 보수(기성금)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성청구는 이미 완성된 부분 공사에 대한 당연한 청구권이며, 도급인의 '근거 없는 거부'는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도급인이 기성청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공사 미완성 주장 △기성금 과다 청구 주장 △품질 하자 주장 △도급계약 자체 분쟁 등으로 나뉩니다. 각 거부 사유마다 수급인의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먼저 도급인의 정확한 거부 근거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성청구 거부가 지속되면 수급인의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기성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공사 진행 증거(시공사진, 기성표, 시공계약서, 변경지시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성청구 거부 | 필수 주의 사항


 


도급인의 기성청구 거부가 '정당한' 거부인지 판단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공사가 미완성되었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시정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공사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점검하고, 도급인의 거부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성청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대응하세요: (1) 도급계약서의 기성청구 조건 확인 (2) 이미 납입한 기성금 액수 확인 (3) 현재까지 완성된 공사량 증거 수집 (4) 도급인의 거부 사유 서면 요청 (5) 그동안의 기성청구 내역서 정리. 이 과정을 거쳐야 법적 분쟁에서 수급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기성청구 거부 | 실제 대응 순서


 


  1. 도급인의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요청하세요. 구두 거부만으로는 나중에 법정에서 분쟁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성청구서 제출 후 7~10일 이내에 회신 요청 메일/내용증명을 보내고, 도급인이 구체적 거부 사유(예: 공사미완성, 하자 발생, 도면 미변경 등)를 명기하도록 압박하세요.
  2. 기성검사를 요청하거나 제3자 감리인(설계사·감리사)이 있다면 현장 확인을 통해 공사 완성도를 객관화하세요. 감리사 보고서, 시공사진, 기성표 등은 법정에서 '공사 완성 증거'로서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도급인이 기성검사 요청을 거부하면 그 거부 자체도 나중에 수급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도급인과의 협상 단계에서 분할 지급, 기성금 감액 등의 중간 합의안을 검토하세요. 전액 청구를 고수하되 부분 해결도 열어두면, 장기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도급인이 여전히 거부하면 조정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4. 공식적 분쟁 해결을 진행하세요. 건설·부동산 분쟁은 소송 전 '조정'(대한건설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조정)을 거치는 것이 비용과 기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 소송을 제기하되, 위 단계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와 거부 경위 기록을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위임하세요.

 


기성청구 거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성청구 거부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도급계약 해석·공사 완성도 판단·손해배상 범위 등 복합적 법률 판단을 요합니다. 특히 도급인이 '하자'나 '공사미완성'을 반박하면, 민법 제665조·제667조 등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야 하므로 전문가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도급인의 거부 사유에 맞춘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증거 수집·정리 시점부터 소송 전략을 함께 세워줍니다. 이를 통해 소송 과정을 단축하고 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합의 조건을 도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성청구 거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도급계약, 기성청구, 공사 하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부터 도급인의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시간과 비용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현장 증거(시공사진, 기성표, 감리 기록, 계약서)의 법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조정과 소송 과정에서 일관된 법적 논리를 제시합니다. 도급인과의 협상 단계부터 소송 진행까지 수급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기성금 확보를 추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급인이 '품질 미달'을 이유로 기성청구를 거부했는데, 이게 정당한 거부일까요?


A. 도급인의 '품질 미달' 주장이 정당하려면 민법 제667조의 '담보책임'(하자보수·손해배상)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즉, 목적물이 계약상 품질기준을 명백히 벗어나야 하며, 단순 지적이나 부분 미흡은 기성금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급인의 구체적 하자 지적 내용을 문서화하고, 필요 시 제3자 검수를 받아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Q. 기성청구서를 제출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도급인이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도급인의 '침묵'은 거부와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에 따라 완성된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금 청구권은 도급인의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현장 증거(사진, 감리 기록, 기성표)를 정리하고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도급인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성청구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기성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도급계약의 효력 자체가 다툼이 되면 상황이 복잡합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는 민법 제665조에 따른 기성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계약 무효를 다투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협의하여 '계약 유효성 확인 소송'과 '기성금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 기성청구 과정에서 도급인과 합의하려면 어떤 금액을 목표로 잡아야 할까요?


A. 합의 목표 금액은 △실제 완성된 공사량 △도급인이 지적하는 하자 범위 △공사 일정의 진행도를 종합해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이 특정 부분 10%의 하자를 주장하면, 기성청구액의 10% 감액과 나머지 90% 선납을 협상 기초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시 조정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타당한 합의액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Q. 기성청구서를 여러 번 제출했는데 도급인이 계속 거부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A. 기성청구 소송은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하면 2~3개월 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비용도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도급인의 거부가 명백한 경우 조정 단계에서 상당한 비율로 해결되므로, 조정 신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세요.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4조


 


관련 질문


 


· 기성금 청구 시 필수 입증자료 | 도급인이 기성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수급인으로서 기성금을 청구할 때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 창원 건설공사대금 미지급 변호사 | 완공했는데 시공사가 기성금 2억을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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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건설·부동산·형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